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위원 “불만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이 법률 개정을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또한 의무적이라고 하지만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놨는데. 이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조 처우개선위원회 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률에.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이 법률에 따르려고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