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100여 개 지자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제로 시행 중인 지자체는 그만큼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조례 제정과 휴무제 적용은 별개라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시행 여부는 논의하면 된다 이런 언론도 나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북구청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칠곡 쪽에, 을 쪽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주민센터라든지 여론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제가 제안드립니다.
명분이 필요하다 생각 들거든요. 물론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뭐가 있어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아니면 최소 인원으로 계속 가든지, 진짜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다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그게 되면 시행하든지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