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전제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 국회하고 달리 시의회 시의원한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때 면책특권이 전혀 없는 것 다들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맞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 삭감하는데 이게 시청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작년에 몇몇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로 들면 작년에 삼가동 대체도로 건 저희가 세입예산 승인 안 하면 시청에서 채무불이행이 돼서 수천억을 또 물어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청에서는 또 그 예산을 통과 안 시킨 의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상임위원회까지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책임까지, 저희가 예산 삭감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기명으로 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전혀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삭감할 때는 최소한 누가 반대 의사 표명했는지 소수 의견 정도는 기록에 남겨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민사상 책임에서. 나중에 형사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이런 가능성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결 방법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