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공진혁 의원 발언
기환
김기환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3월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한상철 교육국장님. 이번 인사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의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이재순 소방본부장, 한상철 교육국장 인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수종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 최성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민생경제규제개혁특별위원회 김수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민생경제규제개혁위원회의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21일부터 시작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울산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체들과의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수소충전소 방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현장방문 등 오직 울산시민들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규제대상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규제개혁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규제개혁보다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중앙부처의 권한과 규제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년인사에서 비정상을 정상화로 추진하여 기본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규제개혁이 정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규제대상을 발굴하고 개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대상 발굴을 독려하기 위하여 우수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보다 많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전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그중에서 울산이 0.85명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울산시도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각종 산업, 교육, 민생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를 풀고 지원하여 인구유출을 막고 시민들이 먹고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미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지방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기업도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로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 예상하며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울산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산의 4대 산업인 조선·자동차·화학·비철금속의 발전과 5개 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의 25%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개발 여건과 가용지 분석을 통해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거·산업·교육·문화기능을 갖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복합기능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해제 권한의 전면이양,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규제완화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규제에 묶여 있는 동구의 일산유원지도 규제가 완화되어 대왕암공원과 연계한 해양관광지를 만들어 동구의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 자동차 전환을 위한 전기자동차와 수소도시 울산을 위해 체계적인 육성·지원으로 타 지자체보다 먼저 상용화되고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곧 마무리됩니다. 저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활동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집행부와 협치하여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정치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홍유준 의원님, 강대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시와 교육청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으로 공진혁 의원님, 정치락 의원님, 권순용 의원님, 윤형두 님, 김진현 님, 김완 님, 김태현 님, 안재준 님, 김성훈 님, 박치영 님 이상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국 최초이자 최대크기의 국가산업단지 2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먼저 1965년 착공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주 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핵심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조성되었다. 이후 1975년 착공된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철금속공업과 정유 및 유류비축, 화학 펄프 공업의 육성과 이와 연관된 공업을 유치하여 국가 경쟁력이 있는 중화학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울산은 경제적인 부와 함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시민들이 강제로 이주되는 아픔과 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대기, 수질,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받는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그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암 표준화 발생비(1999년∼2013년) 지표에서 암발생률이 남자기준 전국 평균의 1.61배, 여자기준 전국 평균의 1.33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타 시·도 대비 사망률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화재·폭발·가스누출사고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65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149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287명(사망 119명, 부상 16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283명으로 98.6%에 이를 만큼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안전사고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발생한 대표적 중대화학사고 6건 중 3건이 울산에서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사상자는 총 19명(사망 4명, 부상 15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7년 이후 누적 집계도 32건으로 65개 산업단지 중 중대사고가 가장 많아 안전관리 및 예방시스템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산단을 곁에 두고 있는 주변지역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하지만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특정 산업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는 사유로 계류되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다. 한편 지난 2월 23일 울산과 전라남도가 ‘국가산업단지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에 사용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의 국세 징수액은 2021년도 기준 18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국가산단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고도성장의 축적으로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경제성장 동력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 인근 지역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에서 얻어지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노후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의 안전 및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결의한다. 2023년 3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공진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의원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공진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최성부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