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기환
김기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태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최성부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언론을 통해 발표된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부지 내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울산시는 중구 혁신도시 교동 139 일원에 3만 1614㎡에 이르는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한 뒤 민선7기 송철호 시장 재임시절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울산의 심각한 인구유출을 막고 특히 젊은 세대의 탈울산 방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건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복주택 건립 대상지가 공공청사부지라는 것입니다. 해당부지는 교육청과 경찰청이 인접해 있고 울산시립미술관과 동헌 등 문화시설은 물론 중구의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뛰어난 접근성과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혁신도시 공공청사부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궁무진한 활용가치를 품고 있어 감히 금전적인 부분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해 공공시설 건립이나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중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쓰임새를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은 건물은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넘게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이 중요합니다. 울산시가 손 안 대고 코 풀기처럼 이미 확보됐다는 이유로 시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지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으로 합당한 부지 찾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울산 중구 전체면적의 48%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이를 행복주택 건립지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유치 등에 나설 때 부지확보의 여부는 당락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지을 땅도 없이 공공기관을 울산에 유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부지는 당초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 행정복합타운이나 공공기관 유치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의 미래자산으로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360여 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공공청사부지의 활용가치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울산형 행복주택 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울산의 미래세대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용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청사부지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치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석유화학단지와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지진방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 접수·처리 응대 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소통 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과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부지 매입 등 취득 공유재산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와 시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용어와 시상 기준을 정비하고 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격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3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통합 출범에 따라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영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시민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시 시민들의 주거환경 보장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산업문화축제의 명칭을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공업축제로 변경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인원을 확대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문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미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미경 부위원장입니다.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위임 조문 변경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인성교육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그밖에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교육위원회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명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의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산업수도 울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자 심장으로 지난 세월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아 울산으로 몰려왔으며 숱한 위험과 죽음 앞에서도 오직 국가발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였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볼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무후무하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 등으로 정주여건이 낙후되어 결국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울산 미포·온산 등 최대 크기의 국가산단을 곁에 두고 있어 혹시나 모를 사고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울산의 의료현실은 각종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최하위, 뇌혈관질환·폐암·당뇨·고혈압성질환 1위 등 지역 건강지표는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중환자 병상 수,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등 필수의료인력 또한 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거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원이 없던 울산에서는 민간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에만 의지해야 했었고 팬데믹이 있었던 시기에는 의료기관이 과포화되어 인근 지역으로 울산시민을 이송해야 하는 아픔도 겪었다. 울산의료원 건립 필요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탄력을 받았으며 2020년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세워 지역의료원이 없는 시·도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 아래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발표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타개할 희망이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110만 시민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다. 울산은 곧바로 건립 추진계획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설립 당위성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3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 총 48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울산시민의 염원을 표명하기 위한 서명운동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21년 말 경제성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한 번의 좌초를 겪었으며 ’21년 국회 의결로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어 타당성재조사 사업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자 시와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더욱 강도 높게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곧 타당성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경제성을 넘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 또 다시 경제성평가의 문턱에 좌초될까 우려된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 합리성이 매몰된 경제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당장의 손익만을 따지는 것이며 공공의료원 확충을 통한 지역 및 국가 의료기반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정책성평가에 더욱더 치중해야 된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비전 지역공약인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인프라 확충을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울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울산의료원 건립에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고령친화도시로의 전환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수요 확대,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 관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 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지역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시민을 넘어 국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울산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울산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역 및 국가 의료기반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정책성평가를 바탕으로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비전 지역공약 발표였던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인프라 확충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하나,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나 지역 여건이나 의료현황을 토대로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23년 3월 24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손명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와 활발한 현장활동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최성부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이번 해외사절단 활동을 통해 울산형 수소경제에 대한 외자유치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이장걸 안대룡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천미경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방인섭 권순용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