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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5-02-13

이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박인철·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호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 지원을 위하여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해병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 안 제4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1호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석·안치용·김길수·안지현·신나연·이상욱·박병민·박인철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병전우회의 활발한 봉사활동을 더욱 장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이 공신력을 얻을 수 있도록 특색있는 사업 발굴과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먼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이창식 부의장님한테 질문드리기보다 이 조례를 검토한 법무담당관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위원장

법무담당관 팀장님이 나오신 건가요?
지호

박지호법무행정팀장

예. 법무행정팀장 박지호입니다.

박병민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해병전우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위법이 딱히 있습니까, 지금?
지호

박지호법무행정팀장

상위법은 없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본 위원은 상위법은 없어도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거나 그리고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서 지자체에 이양되지 않은 선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러면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호

박지호법무행정팀장

우선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조례에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다면 법인단체에 그 밖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지방자치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그리고 필요성, 다른 법률 저촉 여부,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박병민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건이 되는 하에는 다른 민간단체에 좀 폭넓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확실한 근거로 이 조례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법이 없다고 지금 입법이 안 되는 다른 조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상위법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이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에 넘어오지 않은 권한까지 건드는 범위가 아니라면 우리 법무담당관에서는 좀 폭넓게 수용하셔서 이렇게 공개 토론장이라도 마련해서 더욱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호

박지호법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4건의 안건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과대 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4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림동 분동 따른 법정동 명칭 및 관할구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 2의 동란 중 유림동을 유림1동으로 하고 안 별표 2 중 유림1동(종래의 유림동)란 다음에 유림2동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5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림동 분동에 따른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 1의 처인구 관할구역란 중 유림동을 유림1동, 유림2동으로, 안 별표 2의 처인구 읍‧면‧동란 중 유림동을 유림1동으로 하고 유림1동의 관할구역란 중 유방동, 고림동 일원을 유방동 일원으로 하며 유림1동란 다음에 유림2동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6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림동 분동에 따른 통‧반 및 통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 10의 읍·면·동란 중 유림동을 유림1동으로 하고 안 별표 10의2를 유림2동란으로 신설하며 안 별표 32의 읍‧면‧동란 중 유림동을 유림1동으로 하고 유림1동의 통·리란 중 유방동, 고림동을 유방동으로 하며 유림1동란 다음에 유림2동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5-7호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유림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을 설치하고 동장 정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의 행정운영동명란 중 유림동을 유림1동으로 하고 유림1동의 관할구역란 중 처인구 유방동, 고림동 일원을 처인구 유방동 일원으로 하며 유림1동란 다음에 유림2동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4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안천을 경계로 유림동을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기존 유방동 지역에 있는 인정프린스 아파트를 유림2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2025-5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림동을 유림1동으로 변경하고 유림2동을 신설하며 유림1동 관할구역을 유방동 일원으로 하고 유림2동 관할구역을 유방동, 고림동 일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6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림동 분동에 따라 그 하부 조직인 통·반 설치와 통장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2025-7호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림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동장 정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유림동 분동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동에 따른 동 명칭과 경계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분동에 반영하였으나 분동에 따른 유림1동과 유림2동의 인구 편차가 다소 높은 편으로 이는 향후 동별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림2동의 경우 조례 시행 전까지 행정복지센터 청사 확보 및 이에 따른 제반 공사 등 청사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보면 총 네 가지 안 정도로 분류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민위원

보니까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있는데 1안이 채택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채택됐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법정동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경안천 너머에 인정프린스 아파트가 유방동에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서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안천 건너에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과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구역을 주민 편의에 따라서 나누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경안천 경계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민위원

총 네 가지 안 중에 면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채택된 1안 같은 경우가 면적으로는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구수로는 유림1동이 1만 3000명이고 유림2동 같은 경우가 거의 3만 8000명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유림2동이 지금 현재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추후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가 어떻게 될지?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개발 계획에 대해서 취합을 했더니 유방동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 계획이 적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구까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1만 3000인데 1만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림지구에 편중돼서 개발이 계속되다 보면 지금 현재 올해 3월 달에 착공되는 개발 계획이 5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 절차는 밟고 있지 않고 지금 계획만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4만 4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거기가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분동까지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7, 8년 후에 5만 정도 넘게 되면 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일단 그 부분 자치분권과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하나가 유림1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2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임시청사로 들어가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새로 생기는 유림2동이 임시청사에 들어갑니다.

박병민위원

임시청사로 들어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 8년 뒤면 또 4만 4000명까지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 다 개발이 됐을 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7, 8년 후에는 5만 정도,

박병민위원

5만 명까지 늘어나고.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지금도 임시청사에서 좀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는 또 유림2동이 분동될 여지도 있겠네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분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인구에 따라서 분동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하시는 것 다 좋은데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다면 사실상 거기가 개발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 청사 같은 부분이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청사 같은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이 들어올 때 자치분권과도 어느 정도 담당 부서랑 얘기해서 청사부지도 마련을 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미리 계획을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개발과나 공공건축과 이런 쪽과 같이 공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 계획이 있고 대규모 개발이 되면 그것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을 생각해서 동 청사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동 청사 같은 경우 부분은 사실상 시민분들께서 제일 와닿게 행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항상 기부채납을 보면 그 아파트 단지 내 주민분들만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땅을 받아도 이상한 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랑 잘 협의를 하셔서 사실상 행정복지센터가 혐오시설은 아니지 않습니다. 앞에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분동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준을?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인구는 5만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는 5만이 넘는 쪽이 지금 분동하는 유림동뿐만 아니라 동천동, 성복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성복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동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주민들 일부분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서로 동천역을 같이 끼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있어서…… 하여간 지금 동의 의견도 받고 있고 통장님들도 분동을 원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취합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준은 사실…… 아까 박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 의견 수렴들을 보면 보통 단체장님들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읍·면·동에서 반영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도 단체장을 해 봤지만 단체장들이 분동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하세요, 조직이 찢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받는 복지라는 기준점에 복지센터만큼 접근하기 좋고 행정서비스를 받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 방침이 정확히 서서 인구가 5만 이상 되면 분동의 기준점을 갖고…… 왜, 저희 시가 38개밖에 읍·면·동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중심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5만이 되면 분동을 해야 된다는, 면적과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인구로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특례시가 왜 됐어요, 면적이 커서 됐습니까? 110만이라는, 100만이 넘었다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시가 되는 거잖아요, 화성시가 들어온 것처럼. 기준점이 항상 명확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5만이 넘어가면 분동을 해야 된다는 기준점을 가지고 주민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5만의 기준점이 없고 그냥 ‘여기는 분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민원이나 아니면 주변 의원님들 얘기나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이런 부분 몇몇 분들에 의해서 기준점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그런데 분동을 나누는 기준점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로 갈 건지 하천으로 갈 건지 산으로 갈 건지 이 기준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도 말씀하신 ‘1동·2동 기준점을 하천으로 나눴다’ 그렇게 정하면 인구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여기도 인구가 늘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용인시는 분동에 대해서 38개밖에 없는 부분이 딱 이거예요. 저희가 성남보다도 인구가 많고 수원하고 인구 별 차이가 없는데 동은 10개씩 차이가 나요, 10개, 6개. 고양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동에 대해서 만큼은. 인구 9만까지 한번 가신 것 알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창식위원

인구 9만을 가진 동이 있었어요. 그게 용인시라고요. 지금 6만이야, 6만. 6만이면 점심때 한번 가보세요. 인원은 지원해서 사실은 많이 해 주셨지만 점심시간에 가서 보면 줄을 거기에 얼마나 서 있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주민들의 복지라는 부분에서 왜 인구,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냐고. 결과적으로 5만이 넘어가면 분동해 줘서 3800여 공직자가 누구나 2만 5000, 3만 정도에서 근무하고 싶지 누가 6만 가서 근무하고 싶겠냐고요. 혐오부서가 되잖아. 그 기준점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은?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행정의 일관성과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동 청사 개청에 대한 재정적인 여력이 사실 300억 이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사실 유림동 먼저 정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37% 정도 늘어나게 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먼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향후 저희가 행정의 기준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5만 대로 하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유림동부터 하고 그다음에 동천동 이런 순서로 해서 저희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일에 1, 2, 3, 4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필요성에서 먼저 가고 재정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뒤에 따르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옛날 상현동 나눌 때도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형이 돼 버렸잖아요. 이게 분동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행정 서비스가 주는 건지 아닌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청사를 어디로 가니 지금 이것 싸움하고 있잖아, 주민들 간에. 민·민 갈등을 집행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민·민 갈등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었으면 지금 행정 서비스 청사 짓는 게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양쪽이 싸움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에 벌어질 부분들이 뻔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저는 실장님도 그러시고 시에서 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원하고 그리고 원하는 기준점에 기본적으로 안을,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받기 전에 ‘용인시 기준점은 이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 안을 가지고 하는 것과 ‘인구가 6만이니까 우리가 분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랑 주민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사실 지금 각 동에 관할되는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가 다른 인구가 적은 데에 비해서 덜 받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일 보시는 게 분동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또 재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기준점을 만드셔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 할 때 기준점을 먼저 공시하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맞지 그냥 의견을 듣고 거기서 분동을 할까, 안 할까 이것 가면 다 반대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도 찬성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9만까지 간 거예요,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점을 용인시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기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림동이 유방동·고림동 그래서 주민분들이 유림동으로 불렀었잖아요, 명칭을.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유림1동·2동 주민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명칭 관련해서 유방동이나 고림동의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텐데―원주민들이라든지―그런 의견은 혹시 없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처음 8월 달에 개최를 했을 때 법정동이 유방동과 고림동이 있습니다. 특히 유방동 명칭에 대한 원주민의 애정이 좀 각별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방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원주민 계셨던 분들이 좀 많았고 아니면 또 그 자리에서 고림동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명칭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설왕설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데 유방동 부분은 가장 적게 나왔고요. 그래서 ‘유림동과 고림동으로 해 달라’ 그리고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해 달라’는 찬반이 팽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굳이 갈 필요까지 없었는데 주민 의견 찬반 대립이 많이 돼서 지명위원회까지 가서 확인한 결과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과 또 쉽게 명칭이 불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가는 것도 맞고 또 기존의 동백도 동백1동·2동·3동 갔듯이 이런 부분이 맞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와서 그것을 선택하게 됐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주민분들이 맞다고 인정을 하셨고 분동에 대해서 빨리 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보면 아까 프린스 아파트가 유방동에 들어가 있는데 경안천을 경계로 나누다 보니까 프린스 아파트도 유림2동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아까 프린스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민 서명부를 받아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 서명부를 받아서 유림2동으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여기 1035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은 기존의 유림동사무소를 이용하기도 불편했었고 그리고 경안천 경계 너머, 그러니까 그 안쪽 유림동사무소에 있는 법정동은 대부분 유방동인데 그 건너에 있는 것은 고림동입니다. 그래서 유방동으로 자기네들이 있지만 행정의 편리성과 행정기관을 찾아가는 데 편하고 그리고 또 가장 문제점이 거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현재 유림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부분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 주민 1035세대 중에 335세대가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새로운 유림2동으로 자기네들을 편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이 적합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프린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서명을 받아와서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이 있고 해서 유림2동으로 편입이 됐는데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해서 유방동에 있는 아파트를 고림동, 유림2동으로 바뀌는 동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유방동에 있던 대단지 아파트들이 또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그것으로 또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행정의 동 경계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동이나 아니면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해서 대부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의 정서와 생활성 그다음에 이용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서 다시 이게 나누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죽전1동이 죽전1·3동으로 분동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나중에 분명히 주민의 불편함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유림1동이 만약 분동을 하게 되면 1만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2동이 3만 5000 정도 보시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2동이 3만 7000입니다.

김길수위원

3만 7000?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김길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보니까 향후에는 5만까지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설명할 때도 유림3동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하셨었어요, 맞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시 38개 읍·면·동 중에서 최소 동이 몇만 정도 되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지금 동부동이 1만 1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가동도 1만 2000정도 되고요.

김길수위원

최소 동이?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한번 질의드릴 게요. 나중에 유림3동을 분동시킬 게 아니라 지금 5만이라는 그런 기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차라리 유림2동이 팽창했을 때 그것을 인구로 분산해서 유림1동 쪽으로 경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관할구역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건지 그 가능 여부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제 생각은 큰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무너뜨려서 다시 통합하거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 경계는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의 연대감과 유대감 그리고 이용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큰 대로변이나 아니면 하천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야 주민들의 혼선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길수위원

혼란이나 그런 것보다는 유림3동으로 나중에 분동하는 쪽이 더 수월하다는 쪽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그리고 일단 인구가 사실 지금 7년까지 봤을 때는 유림2동이 4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발 계획이 있고 더 늘어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림2동을 나눈다고 했을 때는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구도 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분동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점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부분들도 좀 있지만 제일 문제시되는 것은 1개 동의 동사무소나 주민자치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 그것도 땅 부지가 있을 시에 그 정도 소요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꾸 분동, 분동하면 결국은 거기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도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인구의 증가를 언제까지 팽창으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도 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계점에 이르고 수원이나 성남처럼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왔을 때 과연 그 부분들이 분동했던 인구들이 지금은 5만 기준이었겠지만 아까 말한 최소 동 같은 경우 1만 4000, 1만 5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동 같은 경우는 거꾸로 1만 이하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만, 8만까지 가는 동이 있고 최소 동은 1만 4000, 1만 5000밖에 안 가는 동이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균형차가 너무 크다는 부분 그리고 꼭 분동을 해야 된다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심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시장님이 찾아가는 동 해서 동민들과 대화할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 구갈동 왔을 때도 분동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질의가 나왔었어요, 구갈동 분동시켜 달라고. 그때 시장님 답변이 ‘성복동 7만이 넘는데 분동을 못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7만도 못 하고 있는데 분동이 어찌 됩니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림동 지금 5만 안 되는데 분동하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유림동은 지금 5만 2000입니다.

김길수위원

그게 거기서 거기지만, 물론.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뭔가 이제는…… 팽창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처인·수지는 분동이라는 부분은 몇 개 동 빼고는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늘어나는 처인구 쪽에서는 앞으로도 더 분동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행정의 기준점을 잘 잡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과장님, 가결 전에 조례안이 7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럼 7월 14일에 맞춰서 개청도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개청하는 날로 저희가 부칙의 날짜로 정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7월 14일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