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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2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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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광진 과장님, 자원순환과 493페이지 보면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관련해서 불법투기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있고 동에도 명예 단속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법투기는 주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잡아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도 빈번하고 있고, 이번에 불법투기 단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허일수 팀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때 한번 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관변 단체에서도 그렇고 본인들이 워낙 주택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불법 쓰레기투기를, 우리가 그때 같이 구암동 하시다시피 솔밭공원에 우리 자원순환과 1주일 CCTV도 달아보고 지금은 덕분에 고정식으로 CCTV를 달아놨습니다. 달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변단체 주민분들과 동장님들이 소통한 결과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관과 민이 단속반을 만들어서 관변단체에서 4, 5시간 정도를 정주하면서 현장에서 잡아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안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고무적이고 획기적이다 그래서 팀장님 한번 소통을 해봤거든요. 팀장님도 검토를 해보고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이 안에 대해서 하겠다, 여기에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식비입니다.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의 1회 공공근로자 예산으로 해서 한 5시간 있을 때 간단하게 요기 때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변단체 각 위원회 별로 해서 5시간 잠복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을 잡고, 또 경찰서에 의뢰를 해봤어요.

공무원과 같이 있는 민간인이 있을 때는, 동 직원입니다. 직원이 같이 있을 때는 고지를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불법입니다,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2분 뒤에 경찰에 연락하면 경찰이 와서 단속할 수 있는, 30만 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앞으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