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기환
김기환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민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등 총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거법규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 조문 내용을 수정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기타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 관광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스마트 플랫폼 신규 운영에 따른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의 약칭과 주소를 정비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시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연지구 4공구 가압장 내 공작물 기부채납’,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규약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 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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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마약을 친화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이 폐지, 휴지되는 경우 영유아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구청장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연계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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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문석주 의원입니다.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환경변화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협동조합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촉진 규정을 우대 규정으로 확대 개정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심의회의 명칭 오류를 바로잡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보호 제한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울산 지역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에 한정하여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7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탄소중립분야의 과학기술 보급 확산과 미래 과학인재 교육의 국가적 거점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의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8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 연료전기 연구 및 실증을 위한 복합 플랫폼 역할을 하는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입니다.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은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의 예방 및 효율적인 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조례가「교육기본법」제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은「교육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에서 시행되고 있어 조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학습지원,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 역량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도록「민법」및「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나이 관련 규정에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정비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손명희 의원님과 권순용 의원님께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명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손명희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며 조례 폐지 주장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조례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이「교육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본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활성화 조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상위법인「헌법」제31조 규정에 따라 하위법률인「교육기본법」제2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입니다. 교육에 대한 상위법의 이념과 가치를 자치입법을 통해 보충하여 교육현장에서 잘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멀쩡한 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의 중립성 침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교육기본법」제6조 교육의 중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조례 어느 문구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없는 바 근거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기본법」제6조 1항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2조제4항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기에, 교육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함을 알기에 조례의 기본원칙으로 강조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육은 법령 및 조례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조례가 더욱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상정되고 나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준수원칙을 강조하면서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교육이 위축된다며 조례 폐지에 대해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님도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소통방에서는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은 물론 시의회 방청거부와 공론의 장 부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연일 올라오고 있지만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능히 담아내는 ‘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의원
먼저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맡은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호로 내걸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지만 그 누구도 북한을 민주주의국가로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던 2020년 12월 당시 여당의원들은 28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을 묵살하며 힘으로 밀어붙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폐지조례안의 반대의견은 겨우 2건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아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울산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상정된 것이고 입법 절차 상 어떠한 하자나 문제가 없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폐지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점과 적법성 여부를 따지려 드는 것은 민주적 이념과 합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해를 안겨주게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도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입되고 있는 편향된 가치관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만큼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순수하게 오롯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정치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편향적 정치교육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민원제기를 통하여 종종 언론에 나와서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어느 사회 교과서에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철역 앞 1인시위, 잔디광장 촛불시위, 국회 앞 법개정요구 팻말, 법원 앞 서명운동, 시민단체 가입, 환경보호 캠페인, 정당활동, 공청회 참석 등만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 타협, 합의, 상생 등은 없이 오롯이 문제야기, 갈등유발, 대립, 투쟁만을 유도하는 이러한 것들만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강조하는 이 교육이 정녕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에도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치관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곳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본문에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적 가치에 기반하여 성교육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 개념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에게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향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참정권 권리에 대해서 탄핵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단체행동으로 주도되는 시위현장만을 강조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역사를 투쟁과 반발, 갈등, 대립으로만 표현하고 긍정적인 평가는 제외하고 편향된 부정적 시각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앞세워서 아이들에게 투쟁과 갈등, 쟁취와 관철이라는 용어를 학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그저 야당의 예비 지지세력을 만들어 내려는 고도의 전략에 의해 탄생된 논리이며 교육을 수단화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화합과 협력의 사회로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여 따뜻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권침해, 학습권 보장, 학력증진, 교육개혁 등 현재 우리 사회에 우리 아이들과 관계된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사회구성원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이 모든 것에 반하는 역행하는 조례라 생각하며 온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울산교육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더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윤종칠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장님께서 표결선포 후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재석버튼을 누르시면 투표시간이 1분으로 표출됩니다. 투표시간 내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 투표한 것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원하시는 버튼을 다시 누르면 마지막에 누른 것이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화면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삼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43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투표종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명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손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유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인사청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우리 위원회는 7월 18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전문성, 비전 제시, 경영 및 직무수행능력, 조직 관리 능력, 현안과제 등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인사검증을 하였습니다. 인사검증 결과 후보자의 이력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다소 떨어져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18년 동안 조직을 경영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역할 및 당면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로 바쁘신 중에도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함께해 주신 김종훈 부위원장님, 강대길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기환
김기환의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반대의원(1인) 손명희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