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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29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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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이진규·박인철·안치용·신나연·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4호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그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등을 담은 안내서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택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관련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