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박은선·황미상·박희정·강영웅·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2호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계획수립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에너지 기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수송부분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환경보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