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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성우 의원 발언

241회 제1본회의2023-09-01

홍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권순용 의원님, 홍유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 선생님 교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의 교권침해 심각성과 교권회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작년 12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동참하여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교육부에 전달하였고 서면질문, 간담회, 행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교권회복을 위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작년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올 8월 ‘교권확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그리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지난 24일 ‘긴급 추진과제 7개’를 골자로 한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으며, 교권침해 예방대책 및 피해구제 등 교사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과 함께 학생, 학부모들의 상호존중,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교권회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의 90% 이상이 학생에 의해 발생되었고 원인으로 50.5%는 ‘가정의 인성, 예절교육 부재’, 32.3%는 ‘상호간의 소통과 이해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교권이 바로 서겠습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는 교육의 3주체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사회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교육의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채 서로의 권리만 강조하며 갈등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지향했던 전교조 선생님들은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진보교원단체가 교사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업무량 이유로 담임과 보직을 기피하고 정원 확대, 처우개선만을 요구하며 문제야기, 갈등유발, 대립, 투쟁들로 노동자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교원단체들과의 사회적 갈등은 교권침해의 또 다른 원인은 아닐까요? 교권침해의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 수혜자이자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긴다면 우리 교육 주체들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의 권리와 함께 스스로 존중받기 위한 역량개발, 미래적 모델제시 등의 자정적 노력,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교권 회복은 교육주체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만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상호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교사는 안심하고 소신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서로의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먼저 배려하고 먼저 희생하는 노력으로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용! 조용!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아무쪼록 우리 아이 많이 뭐라 해서 사람 만들어 주이소!’ 과거 선생님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항상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 마련과 교권확립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스승은 아이들에게 가치관, 도덕적인 행동 모델, 자기존중감 등을 전달하고 아이들은 그 스승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배우고 인격과 태도를 형성한다고도 합니다. 교권이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스승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탄소배출관리체계 구축과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서면질문을 통해 관내 기업별 탄소배출 현황과 관리체계, 기업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소관 사무로 탄소배출에 관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답변과 함께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처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5개 기관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온실가스 정보시스템을 찾아본 결과 우리 지역기업들의 탄소배출 할당량과 실제 배출량 현황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본사의 위치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계열사들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업의 계열사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통합하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탄소배출량 현황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정부의 공개된 이런 자료라도 제출했어야만 했는데 소극적인 집행부의 대처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한 국가의 5개 관련 기관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탄소배출감소와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는 2050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공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폐수시설 등 23개의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탄소배출량 저감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업체는 전국 730여개로 그 중 우리 시를 포함한 지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전국 7대 특·광역시 탄소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배출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배출량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 뿐만 아니라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년 3,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에 앞서 지역기업들을 선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시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해 추가 배출권을 구매한다는 사실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울산시가 스스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적 역할과 2050탄소중립 실천에 모범이 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감사계획서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안수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천미경 의원님, 권순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과「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에 따라「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시험위원 위촉 제외대상자 확대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김기환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홍성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 21세기는 블루 골드(Blue Gold)인 물의 시대다. 도시화와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의 희소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물 관리를 위해 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댐은 지난 20세기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수자원 개발과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 전력 생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통한 지역관광 개발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댐의 편익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암댐 주변지역인 삼동면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대암댐은 울산공업단지의 확장에 따라 소요되는 공업용수와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69년 건설되었다. 특히 공업용수로 울산산업발전의 견인차를 해온 대암댐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사연댐, 대곡댐과는 달리 화재발생 시 소화 용수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울산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암댐 인근 삼동면 주민들은 지난 50년 이상 각종 피해와 개발행위 제한, 사유재산권 규제까지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 댐 건설 이후 물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불편,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호흡기질환자 급증 그리고 도수터널 소음과 갈수기 때 낙동강 물 악취,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등 심각한 피해를 그동안 겪어 왔다. 그러나 대암댐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희생과 피해에도 현행「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지원요건인 댐 면적 200만㎡, 총 저수용량 2000만㎥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50년 이상 전혀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암댐은 인근 회야댐과 사연댐 그리고 대곡댐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나 도수터널로 유입되는 낙동강 물이 하루 최대 45만t으로 이를 합산한 연간 사용 용수량은 1억 8000만t에 달한다. 사연댐과 대곡댐의 연간 용수량이 3500여t에 감안한다면 대암댐은 그 5배로 울산에서 가장 많은 용수를 생산하는 댐인 셈이다. 반면 울산 회야댐의 경우 울산광역시가 조성한 기금으로 생활기반 조성, 주민생활 지원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고 사연댐과 대곡댐의 경우 댐 면적과 저수용량이 지원요건에 충족되어 주민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의 맑은 물 확보와 다양한 역할을 위해 지난 50년 이상 묵묵히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온 대암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제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여야만 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대암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대암댐 주변 안개로 인한 각종 피해와 도수터널 소음, 갈수기 때 낙동강 물 악취, 태풍·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즉시 수립하라. 하나,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울산시민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피해를 감수해온 대암댐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둘레길, 보행교,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대암댐 수변공원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한국수자원공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롯데그룹은 롯데그룹 회장 별장, 별장 옆 수자원공사 유휴지를 활용하여 관광 명소 공원화 사업을 재추진하라.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유휴지에 옥수수·밀밭단지 조성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하나, 국회는 댐 주변 지역주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댐 저수 면적, 저수용량뿐만 아니라 연간 사용 용수량을 포함한 지원요건을 담은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을 즉시 마련하라. 2023년 9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김기환의장

홍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성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정치락 김종섭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이장걸 천미경 안수일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공진혁 김종훈 방인섭 안대룡 권순용

10시4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