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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9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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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박인철·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호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 지원을 위하여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해병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 안 제4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