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298회 제3본회의2025-12-16

오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발언대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으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로 요청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이기 때문에, 단체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하는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는 바예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이하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대체 그 오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 과정에 “오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1월 4일 자 배광식 북구청장님께서 낸 입장문입니다. 입장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북구청 공무직 채용 관련 검찰 송치에 대한 북구청장 입장문’ “지난 10여 년간 북구청에서 채용 등 인사 관련 부정은 없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청렴도 1등급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청렴도 평가가 권익위 주관이었던 점을 다시 상기해 보기 바란다. 권익위 제보에 의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보며, 검찰이 판단해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주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점은 송구하나, 이는 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3줄 정도의 입장문이 배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입장문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주장의 근거로 그 주장 자체를 사용하거나, 결론을 이미 전제해서 가정해 버리는 순환논리의 오류로 시작해, 모순 논리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점철된 입장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다 차치하고 이 입장문으로부터 시작된 “오해”라는 구청의 공식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수사 과정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는 것인지, 지금 구민들은 알고 계시지 못하고요. 무슨 오해이길래 출입기자들 상대로만 달랑 배포한 이 입장문으로 이 사태를 갈음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