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발언대에서) 부구청장님, 제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환경 공무직 채용은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이루어집니다. 해당 규정 제2조 ‘이 규정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4호, “채용 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응시자격, 평정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 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보 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 기간 내 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26조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대한 조항입니다. 채용 관련 심의 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의 국장, 행정국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때 채용권자는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