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3-12

이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8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행동강령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3항2호는 금품 등 수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등에서 정한 범위로 하고, 안 제20조제1항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수수 한도에 관한 사항을 동법의 규정을 원용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위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별표 2와 별표 3은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물가 상승 및 경제 변화에 따른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