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주차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많이 여유가 없습니다, 부지상. 그리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골조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이고.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주차공간 확보 기준에 따른 영향연구’ 여러 가지 논문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생각을 해 보면 리모델링하는 사업 주체 입장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리모델링 대상단지의 적정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면적 증가 측면보다는 리모델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 주차 보유 대수 등과 같은 요소들의 계획이 추가로 검토 도입돼야 된다.’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입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 구역 내의 법정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데 지하로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주택국에서는 사업 구역 내에서만 이걸 살펴보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주차시설을 담당하는 게 교통건설국이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주택이 대부분 30년, 40년 정도 된 곳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이 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부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