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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9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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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임현수·황미상·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9호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통해 용인시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