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3-13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의결에 앞서 재정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이 길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과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라온 공영주차장 관련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 건 중에서 두 건을 보면 2020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2년 11월 투자심사를 받고 투자심사 이후에 건축기획심의 심사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와 감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3년도 11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의결이 됐지요. 그때 의결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투자심사와 건축기획심사 심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통과된 부분이 24년도 다시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60% 이상이 1년 사이에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분이나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여러 부분들이 인상됐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심사를 마치고 1년 사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60% 이상씩 인상된다는 부분은 당초의 금액 산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지적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산이 너무 상이하게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들어오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나 앞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선행을 앞으로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선행해야 될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 절차를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서너 가지 부분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로 사업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사업 시기가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사업비 변경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변경 사항을 같이 중기지방계획안에도 반영을 해 주시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재정국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변동 사항이 클 경우 제도적 및 행정적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심사 시 정확한 금액 산정을 통해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이게 딱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상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투자심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행정적인 절차 부분을 선행하고 그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은 의결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올라온 주차장 관련된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같이 적용되니까 재정국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향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인 질문을 했고 의결 사항은 건건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천동(동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동천동(동천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속기사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