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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4본회의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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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엔딩 요정 오영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1·2·3·4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때로는 거친 민원의 현장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리를 뒤덮고 있는 정당 혐오 현수막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 공론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 법 개정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이 아닌, 주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구청의 결단력 있는 선제적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거리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행정의 틈새를 이용해 온 동네, 온 사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저주와 비방, 부정선거, 빨갱이, 장기 적출 같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오의 언어, 차별의 언어, 그리고 시대착오적 색깔론에 입각한 선전·선동의 경연장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앞 횡단보도,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원 산책로까지, 소위 정치 현수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혐오와 시각적 폭력이 우리 구민들의 눈과 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저서 “자유론”에서 ‘어떤 문명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강제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해악의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거리에 걸린 혐오 현수막들을 방치 해두는 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눈과 귀를 찌르는 흉기를 방치 해두는 것이고, 구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방종이자 폭력입니다.

또한 이 같은 혐오 현수막들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인 키보다 낮게 설치된 현수막 줄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고, 휘날리는 천이 운전자의 시야와 신호등을 가려,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은 정당 현수막이라 건드릴 수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구민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정서적인 확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학로에 내걸린 원색적인 비난과 혐오, 차별 문구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국가인권위도 이러한 혐오 표현은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파괴하고, 사회적갈등을 증폭시키는 해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정서까지 볼모로 잡는 형태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 관련 지침이 없다’는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시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다른 지방정부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인천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재는 지난해 조례 무효 판결까지 내렸지만, 인천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철거를 단행하고,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책무는 바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어떻습니까?

하염없이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광고물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혐오 표현 차단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인종차별이나 인격 모독성 현수막은 정당을 불문하고 24시간 내 철거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현수막 청정구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회에 만연한 해악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 선진행정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대구 북구에서도 청정 현수막 거리를 시행한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의 의지를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구시가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규제 근거를 마련해 주었음에도 우리 구청은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행정은 천수답 행정, 복지부동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 성동구 등의 타 지방정부를 벤치마킹하여 ‘북구형 혐오·비방 현수막 가이드 라인’을 즉시 수립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라 인종차별, 성차별, 명예훼손성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정당 활동이 아닌 불법 광고물로 규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과 주민이 참여하는 현수막 검증 자문단을 구성해서, 혐오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에 2m 이하로 낮게 설치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가리는 현수막은 사고 유발 흉기입니다. 법적 공백을 핑계로 주민의 안전을 타협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즉각적인 정비와 계도, 그리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불사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권한이 없어서 못 한다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권한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책임행정, 선진행정의 본모습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직원들의 고충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제적 조치와 확고한 절차 수립을 통해 담당 부서 및 담당 직원에 대한 보호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가 혐오 정치의 전시장이 아니라, 품격 있는 정치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공존하는 안전 도시·행복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구성원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과 선제적·적극적 행정의 수행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는 행정,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북구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모든 북구민 여러분께 2026년 병오면 새해 복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