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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99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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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상선 위원님, 동물 관련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동물 개념하고 반려견의 개념은 어느 정도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 같이 동반해서 가는 그런 시대가 와서 이런 조례라든지, 국가 상위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존중하고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동물하고 반려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김현주 부위원장도 이야기했다시피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 반려견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흡연가가 있고, 애연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저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다 같이 생활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길고양이, 이 부분에서는 이것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는 것은 길고양이기 때문에 길고양이가 밖에서 생활하면서 급식소 설치, 이런 문제는 양성화시키는 문제인데, 한편 법적으로는 중성화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시키는 것은 개체수를 줄이자는 의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길고양이 같은 부분이, 아까 여기도 보니까 제13조 신설 항에 설치·운영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도 접근성을 주민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동물이라든지 반려견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걸로 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도 그런 것은 양성화보다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상선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소 관련 설치 항도 제13조에 명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