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범위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 특례 보증 한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확대에 대해서 1차 적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3천에서 5천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규정상으로 보면 그분들이 5천만 원 되어 있지만, 5천만 원 전부를 보증으로 해서 받아 가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3천만 원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2천만 원, 신용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 가지는 않는 그런 실정에서 5천으로 올려놓으면, 그 정도에서도 신용 보증에 따라서 하더라도 금액은 사실 구에서 생각했던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그분들에게 보증을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례 보증을 해드리고,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때까지는 조례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보충을 시켰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9개 구·군에서도 달서구하고 2개 구는 5천만 원으로 했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 구에는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나 외부에서 봐서는 우리가 5천만 원 해도 우리 구에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금액에 보증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큰 변동 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