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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247회 제1본회의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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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환

김기환의장

회의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7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어 개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5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늘 의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의견 성립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오늘 3시부터 임시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 늦게 오시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오는 과정에, 오늘 이런 임시회를 긴급하게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5일에 본회의 의장 선거에서 1차에도 11대11, 2차에도 11대11, 3차 결선 투표에서도 11대11이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감표위원님 세 분이 본 결과 한 기표란에 표가 2개가 기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효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회의규정이 ‘이럴 때는 무효다’, ‘아니다.’ 이것을 제때 확인을 못하고 우리 자리 위에 표결 무효에 대한 내용이 지난번 7대 때 책자에 나와 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대 때 그거는 우리가 ‘무효다’, ‘아니다’ 그걸 판단하기 어려워서 제가 선거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한번 문의해 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돼서 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이건 유효로 가능하다.’ 이래서 그때 감표위원님들이 일부는 무효다, 일부는 유효다 이렇게 감표위원님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이거는 유효다.’ 해서, 마땅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바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로 결정을 하고 투표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그날 투표는 다 무난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걸 뭐 어떻게 해서 누가 찾았는지 이런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 선거 규정 제6조제5항에 엄연히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라는 이런 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선거할 때 선관위에 질의할 때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유효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효로 간주했는데 저녁에 ‘이런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제6조제5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니까 ‘아, 그러면 선관위보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선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관위에 우리 담당직원이 문의를 해서 그러면 공문이라도, 처음에 25일에 질의 왔다는 이런 공문이라도,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는 유효라고 했고 나중에 새로 질의했을 때는 이건 의회 규정을 따른다. 우선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을 문서로 좀 남겨 달라,’ 했는데 문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한테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해라. 선관위는 아무 잘못된 게 없다. 우리가 물어본 대로 답만 했고, 나중에 이러한 우리 규정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규정이 우선이라 했다.’ 그렇게 나중에 받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한 것은 25일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이 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어제도 언론에 다 나왔고, 잘못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옳고 그름을, ‘맞다’, ‘안 맞다’ 이런 토론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최종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 결론이 안 나면 법대로 할지, 각자가 소송을 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과정들을 본회의장에서 우리 8대 의원님들끼리 소통이나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그래도 논의가 안 될 경우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번 의결했다고 거기에서 끝이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의결할 때에 우리는 규정을 몰랐다. 제6조제5항에 있는 규정을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달리 보면 ‘왜 하필 우리한테 ‘이건 무효다’ 하면서 왜 제6조제5항 그것만 빼버렸느냐?’ 계속 제가 물었지만 ‘그걸 고의로 뺀 것은 아니다. 예전에 책자에 있는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빠졌다.’ 그것도 충분히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원칙으로 잘못된 것은 의장이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사전에 모든 것을 숙지하고 회의를 정회하고 온 천지에 다 자료를 뒤져보고 했어야지 빨리 진행하려고 선관위에 물어보고 척척 한 게, 모든 절대적인 책임은 의장한테 있는 거예요, 의장한테.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잘 안 되면 내일도 하든지 몇 시간을 정회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확실하게 못 하고 한 게 의장 책임입니다. 또 제가 6월 말까지 의장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루라도 빨리 이걸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고 힘을 쓰는데 안 되면,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하든지 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8대 이때까지 2년 동안 잘해 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끝을 마무리 잘하면서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의견을 자꾸 모은다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고요. 오늘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어떠한 결론이 안 나면 내일 오전 10시에 또 임시회를 열어서 한 번 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회의과정이 떳떳하면 당연히 여기에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떳떳하든 떳떳하지 않든 여기에 나와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회의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2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도 결정하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은 못하더라도 나온 의원님들께서 이건 맞다 안 맞다 내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토론을 한번 하고 정족수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마치고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안수일 의원님이 의장 후보자로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은 이성룡 부의장님이 후보로서 기자회견을 했고 서로가 기자회견을 다 했는데, 지금 이게 며칠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원칙으로 하면 당선인 결정 및 개표결과가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하려고 하면 첫째 보통 통상 보면 현재 의장, 그다음에 부의장, 부의장 두 분인데 한 분은 본인이기 때문에 부의장 한 분, 그다음에 한 쪽에 선거 나온 이성룡 부의장 쪽에서 세 사람 추천하고, 또 안수일 의원 쪽에서 세 사람 추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한 사람 추천하고 이래서 9명이 해서 이런 당선인결정착오시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끼리 토론하고, 토론해도 된다고 해놓고,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다 동의해야 바뀌기 때문에 시행착오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개표결과착오시정위원회, 똑같은 겁니다. 당선인결정착오시정위원회나 개표결과착오시정위원회나 내나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논의해보고 하다가 도저히 판결이 안 나면 그때는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노력해보고 해야지 노력도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아무 이상 없었다’. 처음에 표가 이상한 표가 있어 가지고 감표위원님들이 유효로 전부 동의를 다 했다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우리 의회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다 몰랐다, 나와 있는 걸 다 몰랐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게 되면 이게 유효, 무효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감표위원 세 사람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결정할 문제인데 전체가 결정을 못할 때는 결국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임시회가 열린 만큼 지금 사무처에서도 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게 무효 같다’, ‘유효 같다’ 여기에서 구분을 못하면 누가 구분하나요? 우리가 정한 규정을 우리가 ‘맞다’, ‘안 맞다’ 결정해야지 남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물론 재판까지 가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지금 우리 감표위원이 세 분인데, 공진혁 의원님하고 손명희 의원님하고 권순용 의원님 세 분인데, 지금 손명희 의원님 혼자 오셨는데 손명희 의원님도 나중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감표위원으로서 이게 무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 다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실 의원님들은 자연스럽게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처장님이나 의정담당관님 둘 중에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이건 유효 같다.’ 내지는 ‘이건 무효 같다.’ 이때까지 다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사무처에서 누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윤종칠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칠

윤종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윤종칠입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사무처직원들은 중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고 중립의 위치에 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그 투표가 ‘유효다’, ‘무효다’ 판단하는 부분은 저희 사무처에서는 하기 어려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윤종칠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중 혼자 오신 손명희 의원님 발언하시렵니까? ( ○김수종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수종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 발언도 안 해도 됩니다.

김수종의원

김수종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제6조 (무효·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2022년 5월 25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5항에 보면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 처리한다고「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들고 나온 것은 6월 25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및 투표절차와 방법 유인물이 분명히 각 의원들 개개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인물을 보여주며) 아마 여러분들 다 이 유인물을 보셨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 분명히 이 유인물에 무효처리하는 부분은 8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첫째,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두 번째, 투표용지에 울산광역시의회 청인이 누락된 것. 세 번째, 어느란에 기재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네 번째,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다섯 번째, 기표란에 ‘’자를 하지 않고 약자, 숫자 등을 기재한 것. 여섯 번째,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것. 일곱 번째, 인주 등으로 오손된 것. 여덟 번째,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해 기표한 것. 8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보면 무효·기권에 대한 내용, 6조에 대한 내용은 1항부터 9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5항,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이 한 항만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22명의 의원 중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은 이 유효표로 처리되어 있는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표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보면 우리가 11시에 의회에서 모여서 사무처장님하고 사무처직원들하고 감표위원님 세 분하고 다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래도 제대로 결론이 안 나서 오후 3시 40분에 다시 의회에 모여서, 의장실에 모여서 토론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도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표위원님이 세 사람 있었거든요. 감표위원 세 사람하고 다 얘기해 봤지만 동일 후보자란에 두 개가 기표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다 인식했거든요. 감표위원 세 분이 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무효냐 아니냐는 우리도 여러 군데 다 질의해 봤습니다마는 질의해 본 결과, 무효라 고 하는 데도 있고 유효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정족수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이렇게 됐지만 내일은 정말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내일은 결론이 안 나더라도 한번 모여서 토론해 보고, 굳이 법적으로 가고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8대에 잘해 오다가 막판에 이렇게 휘말려서 넘어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의장으로서 명확하게 끊고 맺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의장 임기동안 모든 게 마무리되어야 됨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내일 우리가 10시에 개의하기 전에 좀 더 우리가 법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무효인지 유효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좀 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렇다 해서 여기서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 ○홍유준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오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한번 해 주십시오.

홍유준의원

홍유준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제6조 5항을 설명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선거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소홀하게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소중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될 사람이 못 찾고 엉뚱한 사람이 의장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 의장께서 제8대 후반기 의장을 선언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잘못된 것은 명백하게 무효표를 유효표로 잘못 처리한 부분을 감표위원들이 다 확인을 했고,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이 내용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서 2년간 또다시, 아니면 법정에서 진행되는 동안에 이 잘못된 부분이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정족수를 맞추어서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의장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제시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정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