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상위법 인용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여 의무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홍보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자구 및 용어 정비 등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과 변경 신고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안 제13조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동물복지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는 동물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는 동물보호의 날 행사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춰 기존 조례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