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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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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재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추구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특례 보증에 대하여 소상공인별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특례 보증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4조 및 제6조의2는 자구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경제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의 현대화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현행 특례 보증 한도를 소상공인별 3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개정하여, 물가 상승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안 제8조는 현행 특례 보증 지원 제외 대상 중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과거 상급 기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신용의 문제가 없는 경우 소상공인은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