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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29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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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김영식·강영웅·기주옥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5호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과 함께 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한 공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년도 구매실적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예외 규정을 포함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정보 제공, 판로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를 통해 기업의 판로 확대와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