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구광역시 1인 가구가 ‘3가구 中 1가구’ 시대에 진입하였고 대구 북구의 경우에도 35%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인 가구 중심의 생계 및 돌봄 체계인 현재 복지 사각지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사무의 위탁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