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김영식·박희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4호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추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의 시행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8조에서는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9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취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