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규모 민간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법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실적으로 보행약자의 시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 참여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 지원결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시설주의 유지관리·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 반환 및 환수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수행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편성·운영 중인 관련 예산을 조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