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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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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이현수 부위원장님, 김상혁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오늘 안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귀한 시간 헛되지 않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기본 조례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 및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미취업청년의 역량 강화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인용 법령 명칭의 불일치 등이 일부 존재하여 조문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취업청년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문언을 정비하여 법령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에서 청년 정책 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시행까지 함께 규정함으로써 정책 이행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서는 조례 전반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셋째, 안 제14조제4항에서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의 역량 강화와 구직활동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5조에서 청년 고용 확대 대책의 법적 근거를 관계 법령으로 정비하여 향후 청년 고용 정책을 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23조에서 포상 규정에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한층 명확해지고 미취업청년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북구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