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박은선·임현수·남홍숙·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강영웅·이교우·김병민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3호 용인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심야 약국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등의 지원사업 및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공공심야 약국의 운영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심야약국 운영으로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