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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299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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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교통법을 지키는 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함지초등학교가 정문이 대로 쪽에, 센트럴 쪽에 있고, 후면은 주택가 쪽에 있는데, 바로 담벼락에 쇠사슬로 된 것을 하나 떼면 아이들이 뒷문으로도 간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가게가 두 군데 있거든요. 학교 담벼락이 있고, 가게 상가 2곳이 있으면, 횡단보도가 가게와 가게 사이에 있으면 그 주인은 자기 집 앞에 물건 내릴 때나 이런 게 있어서 주차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찰나에 앱에 찍혔어요. 그래서 벌금이 부과된 게 많은데, 사실 저는 그분하고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이분이 많이 억울했겠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앱을 통해서 안전신문고에 하면 포상금 때문에 시민의식이 발달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물론 포상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횡단보도는 영원히 삭제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