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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2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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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안지현·신나연·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49호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하여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활동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활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마을활동가 채용 및 지원 근거를, 안 제26조는 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어 정비를 통해 마을공동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