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재난’이라는 용어 뜻을 보면, 제가 이걸 보고 좀 이상해서 찾아봤거든요. ‘재난’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그다음에 재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한테 ‘반려동물 재난안전 캠페인’을 쓰는 용어 자체가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어감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의 안전 캠페인이라고 이러면, 재난이 발생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개 목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불이 나면 개가 도망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 캠페인이라고 하면, 그 뜻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겠느냐, 재난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용어지, 반려동물한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용어 자체가 상이하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