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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근호 의원 발언

251회 제2본회의2024-09-06

손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가장 많이 살아 숨쉬는 북구 농소1동, 송정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지난 29일 북구 주민과 중구 혁신도시 임직원, 남경주 시민 등 10만 900여 명의 염원을 담아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 유치’를 위한 서명지를 북구청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지역구가 북구인 저 역시 그 염원에 힘을 싣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시는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북울산역 일원을 광역철도 및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연계한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산-경주-포항과 함께 해오름 산업벨트를 구축하여 울산의 경제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을 도모하고자 해오름동맹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오름동맹의 관문인 북구가 향후 광역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울산역에 KTX-이음이 정차해야 하며,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의 당위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북울산역 일원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북울산역 일원은 동해남부선 철도, 울산공항 및 국도7호선, 오토밸리로, 이예로, 동천서로 그리고 향후 개통될 외곽순환도로와 농소-강동 간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연계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북울산역 역시 추가 건설비용 없이 정차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경제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북울산역 환승센터가 2024년 10월에 완공되면 역사로의 보행 접근성과 환승 여건은 더욱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광역전철이 태화강역에서 북울산역까지 연장 개통될 것이며, 도시철도 2호선도 확충될 예정으로 명실상부 북울산역은 광역교통망 확충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북울산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역세권 개발 및 특성화가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북구 창평동 일원 338만 1000㎡ 부지에 2조 4000억 원을 들여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창평동 일원이 주거, 물류, 산업 등 복합기능을 갖춘 북울산역세권 복합신도시가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북울산역은 박상진 호수공원, 달천철장, 명촌 억새군락지, 강동해안 및 강동해양관광단지 등의 대표 관광지가 인접해 있고 현대자동차, 모비스, KCC,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등이 인접해 있으며, 울산미포국가산단과 모듈화·매곡·매곡2·중산·중산2·이화일반산단 등 배후 산업단지 역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혁신도시 내 석유공사, 동서발전 등의 공기업도 인접하고 있어 관광 및 비즈니스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울산역에 KTX-이음이 정차함에 따라 울산 북구, 중구, 남경주 등 33만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며, 연간 43만 명의 관광·비즈니스 방문객이 예상되며 2030년 기준 연간 80억 정도 편익 발생이 예상된다 하니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의 개선은 유동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유동 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산업과 관광 활성화로 연결되며 이것은 곧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보편적 교통 복지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울산과 남경주는 여건상 중증질환자의 서울 이동이 많은데 KTX울산역 또는 신경주역을 오고 가기에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편이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울산역에 KTX-이음이 정차한다면 수혜를 받는 지역주민들의 이동거리는 반으로 줄게 되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거점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KTX-이음 정차역은 반드시 북울산역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의 높은 유치 열망이 관계기관에 잘 전달되어 ‘울산의 모든 길은 북울산역으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 변경 요청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김동칠 의원님을 문석주 의원님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의원입니다.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0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고 감사대상은 65개 기관, 출석요구 대상자는 205명, 감사요구자료는 2020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1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이장·통장들이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며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활동의 지원사업 범위와 위탁 시 수탁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민법」및「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 특례 제한법」개정에 따른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수의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시점과 비공개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차전지 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의안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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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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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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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울산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문화복지환경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4호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장소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정보 제공 등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가동률 증대와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개관에 발맞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시정발전 기여자를 추가하여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여성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새로 개관한 종하이노베이션센터의 안정적인 사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 충의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 충의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태화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태화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울산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울산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운영 관련 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관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 충의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태화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관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울산 충의사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태화루 프로그램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울산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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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까지 이상 3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5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7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8호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생 등 변화하는 인구 특성에 맞추어 대중교통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에게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9호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탈울산 예방을 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여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01호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임업인을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02호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 절차에 필요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피해 실태조사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8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를 위한 주차편의 제공 및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7호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차량 및 특수차량 출입이 잦은 물류창고, 공장 등의 시설의 횡단차도 설치폭 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향후 큰 공헌이 기대되는 외국 귀빈을 대상으로 명예직을 임명하여 국제교류업무 자문과 예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1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정책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의 재검토와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2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고속도로, 국도24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울산의 동서축 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 입안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1호 일자리창출 우수강소기업 선정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32호 노동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33호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34호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35호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0호 톡톡팩토리 운영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1호 청년CEO 육성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2호 울산-UN 도시문제 해결 창업경진대회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3호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4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5호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6호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7호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50호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51호「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55호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16건의 동의안은「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무방식에서의 공공성, 경제성, 전문성 등 효율성 분야에서 위탁하여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61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차세대전지 안정성 평가동 건물에 대하여 사용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에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일자리창출 우수강소기업 선정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톡톡팩토리 운영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년CEO 육성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산-UN 도시문제 해결 창업경진대회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2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권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상임위를 일단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일 오전에 행안부에서 긴급으로 협의할 사항이 좀 있다고 우리 시와 시의회로 요청사항이 와서 조례를 발의하신 권순용 의원님과 급히 산업건설위원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허락을 득했고요. 이 사항은 행안부와 조금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차기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오늘 심의에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권순용 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권순용 의원 의석에서 – 예.)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결정(신설,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일자리창출 우수강소기업 선정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노동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울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톡톡팩토리 운영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청년CEO 육성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울산-UN 도시문제 해결 창업경진대회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기업자율형 창업프로그램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글로벌 성장·진출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옥동 군부대 이전(청량읍) 사업 보상 및 공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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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안대룡 의원입니다.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8호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 등 총 3건의 취득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칭 ‘서사중학교’ 설립과 가칭 ‘제2다운초등학교’ 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울산특수교육연구원’은 보다 많은 여론 수렴과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9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울주군과 중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통학 여건이 열악한 척과초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중학교 선택권 확대를 제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3항 202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5항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순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8월 20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위주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9호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63% 증가한 5조 291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조 3718억 원, 특별회계는 9197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0건, 10억 869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0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수 부족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부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6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행정부시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라 시장님께서 출장인 관계로 대신하여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승대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종섭 시의회 의장직무대리님! 김수종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의회와 함께 민선8기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에 새롭고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듯이 후반기에도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울산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꿈의 도시 울산, 더 큰 울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가을엔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안승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직무대리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신상발언 있으십니까? (○손근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손근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준비하셨으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랜 파행 속에 추석 전에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그리고 울산시 2회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현재 국제정원박람회 울산 유치를 성공하시고 지금 울산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고 칭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다만, 이번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폴란드 AIPH 참석을 위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MOU 체결을 위해 그리고 튀르키예 시장과 면담을 위해 19명의 해외사절단을 이끌고 가셨다가 지금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고 계시는 중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는 진심으로 잘하셨다고 칭찬 드립니다. 하지만 그곳에 저는 무슨 돈으로 가셨는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울산에서 돌아오시는 오늘, 우리는 그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외상으로 사실 해외사절단을 이끌고 가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사전 동의나 설득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외상’이라는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립전 예산이라는 부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의회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면 갔다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계시지만,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는 이런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저는 받지 못했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에 이런 것을 지적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어쨌든 ‘울산시의회 파행’, 그러니까 ‘임시회가 늦게 열려 가지고’ 그렇게 원인을 말씀을 하시던데 ‘울산시의회 파행’ 우리의 잘못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울산시 산업건설위원회 원구성이 8월 13일에 됐습니다. 시장님은 8월 29일에 출발하셨고요. 저는 그 시간 내에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누가 ‘그 예산 쓰면 안 된다.’ 반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행정적 절차와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절차와 과정 없이 가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집행부가 우리 울산시의회를, 대충 숨기고 눈감아 주고 얼렁뚱땅 넘기고 하는 것이 지금 집행부가 우리 울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위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울산시의회가 잘한 것은 잘한다고 그리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쓴소리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울산시의회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는 반성을 하고 후반기 울산시의회는 좀 쓴소리도 하는 그런 시의회로 좀 변모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집행부가 시의회를 압박하고 패싱하고 하는 사례는 빈번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울산시의회 운영 과정인데요. 제가 늘상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의회가 국민의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민주당 의원님도 계시고 저기 손명희 의원님도 계시고 안수일 의원님도 계십니다, 탈당하셨지만. 저는 오늘 사실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번에 의장 재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국민의 힘 의총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민주주의 의사 구조죠. 다수결의 원칙,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모든 구성원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나 협의하는 과정이나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의장 재선거 이런 과정은 의원 전체가 모인 전체 의총에서 논의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총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부분, 다수결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 사전 논의 과정 없이 다수가 그냥 단합해서 결정 지어 와서 거기에 따르라는 것은 정말 민주적인 이런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대의민주주의 거기에 의해서 구성돼서 지금 의회에 들어와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용납하기가 힘들고요. 우리 울산시의회가 안수일 의원님 탈당하시고 정당 구성이 한 85%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 울산시민들 이런 절대 독식적인 정당의 구조에서 울산시의회의 파행을 겪으면서 이런 구조가 잘못됐다는 걸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후반기 의회는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 집행부에도 좀 당당한 우리 시의회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도 소통이, 화합이 잘 되는 시의회로 후반기가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신상발언 신청했고요. 후반기는 여야, 저는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시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울산시의회가 소통과 협치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의회로 후반기 흘러가길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민생 관련 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각종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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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