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근호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의원입니다.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고 정액 수당 이외 자문 건당 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는 등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통일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합회의 업무와 임원의 임기,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을 하도록 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자기계발휴가 확대와 경조사휴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문화복지환경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해결과제로 인식하고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에서 각종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통해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예방,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이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 계획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786호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6호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전하고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어업 계승 및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정세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로 장기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등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차고지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학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하고자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안대룡 의원입니다.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은 교육종단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손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가장 많이 살아 숨 쉬는 북구·농소1동·송정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새로운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7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부터 시민과 시민단체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으며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현실은 배차간격 증가, 노선 단절, 환승 불편 등의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권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개편이 행정의 기본원칙인 시민 삶의 개선과 정책 실효성을 충실히 따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개편이 과연 행정적 신뢰를 확보하며 추진된 정책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의 인식과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울산시는 이번 개편이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는 의도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실제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한 주요 민원 유형과 해당 민원의 발생 비율을 공개해 주십시오. 특히 배차간격 증가로 인한 이동 불편, 환승 불편, 노선 단절 문제 등의 민원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노선개편 전 시에서 예측한 주요 민원 유형과 실제 접수된 민원 유형이 얼마나 일치합니까? 울산시는 개편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일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된 대응조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배차간격의 문제와 정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울산시는 일부 노선의 운행 횟수를 증회하고 운행시간표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조정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평균 배차간격이 증가한 노선은 몇 개이며 증가폭은 평균 몇 분입니까?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배차 증회 계획이 있습니까? 노선개편 이후 정시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환승 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외곽에서 도심까지 진입한 이용객 환승 편의를 위해 신설한 순환노선 버스 3개 노선의 경우 평균 환승률이 16.38%로 전체 평균 환승률 14.1%보다 높아 안착 중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의 변화와 시민들의 체감 불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승이 필수적인 구간에서 환승 소요시간이 증가한 노선과 지역은 어디이며 환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추가적으로 도입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정확한 환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 및 안내 강화 계획이 있습니까? 시는 시내버스 모니터단 100명을 50곳 현장에 투입하여 환승 안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안내인력 배치만으로는 환승 구조의 불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노선 조정계획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울산시는 2월부터 3월까지 일부 노선의 조정을 예고하였고 7월 이후 종합적인 개선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조정된 노선의 수와 조정방식은 어떻게 되며 효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7월 이후 시행될 종합개선책의 주요내용에 어디까지 개선 가능한 계획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까? 버스 노선 개편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문제이며, 조금의 실수도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신뢰성과 정책평가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번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은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추후 보완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지금 당장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근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보충질문해 주시고요.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라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저는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시장님 지정하신 겁니까?

손근호의원
예.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그럼 김두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행정을 너무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이번 버스 노선 개편안이 민선7기에 기인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버스 개편 용역이 민선7기에 시작해서 민선8기에 결과가 나온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시장님의 결정 사항입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은 좀 의문이고요. 아시다시피 민선7기에 시작해서 민선8기에 결과가 나온 용역 중에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이 언제 시작 되었는지보다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 노선 개편 시행 이후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울산 시민들은 버스 노선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그러면 시간을 좀 멈춰주시고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만 손근호 의원님 그거 옆에 좌우를 조정해서.

손근호의원
이게 지금 안 돌아갑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지금 안 돌아갑니까?

손근호의원
손으로 돌리겠습니다. 손으로 돌아가네요.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돌려서 시작하십시오.

손근호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 시행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좀 앞에 가까이 대서 하십시오.

손근호의원
알겠습니다. 크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질문 잠시만요. 앞으로 좀 당겨질 수 있는가요? (사무처직원 답변대 이동) 손근호 의원님 질문.

손근호의원
울산시의회가 개원하고 첫 시정질문이라서 그런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 노선 개편 이후 2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울산 시민들이 굉장히 이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버스 노선 개편을 하시기 전에 시민들의 불만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예.
시장님, 시장님! 우선은 제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15분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 질문은 멈추고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선6기, 민선7기 때부터 계속 필요성에 대해 제기된 부분인데 사실 답변에서는 민선7기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결정한 단위는 민선8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이번 버스 노선 개편안이 시행되었을 때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셨네요?
우선은…….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예상 운행시간과 실제 운행시간은 오차가 발생했고 그다음 예상보다 환승률 증가가 미미했고 정시성 미확보와 운행 최적화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버스 노선 개편안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하신다면 버스 노선 개편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울산시에 계속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님.
사과보다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제가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보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시겠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시장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죠?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굴곡노선을 직선화하고 장거리노선 길이를 단축시키고 이런 등 변경이 진행됐지만 아시다시피 굴곡노선하고 장거리노선이 생긴 원인은 사실 필요에 의한 수요에 의해서 생겼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없고 설득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약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편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신년 대담방송에서 노선이 직선화되고 환승을 하게 되면 개편 전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개편 전보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대부분 반응이 예전보다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 보면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해답을 배차간격 조정하고 운행 횟수 조정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정을 통해서라도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조정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울산 시내에 민원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효율성을 강화하다 보면 중구, 남구 주민들은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들이나 교통 외곽지역에 불편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님, 우리 울산시가 버스회사에 적자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부분으로 다가선다면 재정적자 지원 폭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요, 울산에 유일한 대중교통은 버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을 강화하게 되면요.
울산시의 교통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기자회견이 나오는 지역은 울주군, 동구, 북구입니다. 흔히 교통 외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효율성을 강요하면 사실 중구, 남구에 있는 주민들은 편해졌다 하겠죠. 하지만 지금 계속 북구, 동구, 울주군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배차간격, 운행 횟수를 조정해 가지고 안 잡히면…….
노선변경이나 노선복원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답변에서는 안 하시겠다는 답변 같거든요.
이용률이 떨어지는 버스라도 교통 외곽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공공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걸 없애는 것은 효율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장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우선은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시장님께서 국회의원들하고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맞죠? 국감에서.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논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버스 노선 개편안도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각 구·군에 주민설명회 한 번 정도 딱 이루어졌고요. 여론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지금 시장님은 이 버스 노선 개편안의 불편함에 대해서 정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주민공청회는, 물론 이게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강화해 가면서 버스 노선 개편안을 잡아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사실 저도 시장님하고 1시간 넘게 토론하고 싶은데 의회 규정상 주어진 시간은 1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7년 만에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은 불편과 논란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원하는 목적과 울산 시민이 느끼는 결과가 차이가 날 때는 울산시는 그 간극을 좁혀 가는 노력들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그런 노력들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울산 시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편 이후에 축적되는 데이터들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고요. 또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통해서 보완하는 과정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시민과 소통하시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참더라도 주민들을 그리고 버스 노선 개편에…….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손근호 의원님.

손근호의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설득 없이 단행만 하니까 불편이 생기는 거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손근호 의원님 발언시간 초과되었습니다.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요.

손근호의원
어쨌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시장님, 답변 끝나셨으면 자리 돌아오시고요. 손근호 의원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대룡 의원님 무슨, 어떤? (○안대룡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안대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대룡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신복로터리가 교차로로 바뀌었던 대대적인, 혁신적인 부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지역구가 무거·삼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민원과 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불편하다.’, ‘왜 바꿨느냐?’,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보면 물론 불편하다는 얘기도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불편하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대다수의 말씀들은 ‘너무 잘했다.’, ‘편리하다.’라는 얘기이고 ‘교통사고가 정말 줄었다.’라는 얘기,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건 말입니다. 공공의 목적과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은 그 누구도 낼 수 없습니다. 그 100%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바꿔 가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들을 접수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주민들, 시민들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22명의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다 선출직입니다. 누가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데 그 정책을 밀어붙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저 뿐더러 그렇습니다. 내년 선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거 끝나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님과 시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안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시정 현안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각종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대학 기술창업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이성룡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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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