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근호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가장 많이 살아 숨쉬는 북구 농소1동, 송정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대비 2025년 1월 자영업자가 2만 8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가게의 폐업과 자영업자 가족들의 생계 위협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가상승, 인건비부담 증가, 고금리 등의 악재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달비 상승과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공 배달앱인 ‘울산페달’은 단순한 정책적 시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배달시장의 독과점구조 해소 및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울산의 공공 배달앱 울산페달이 그러한 대안이 되기를 바라며,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과 전용 앱 개발이 필요합니다. 울산페달의 존재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울산시 공식 SNS, 지역방송, 유튜브 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축제 및 대형행사와 연계한 특화마케팅 전략을 마련한다면 울산페달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유입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도를 확보한 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전용앱 개발을 하면 현재의 낮은 사용 편의성과 소비자 접근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용앱 개발을 통해 UX/UI 최적화 및 배달서비스 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울산시청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단체식사 주문 시 공공 배달앱 사용을 유도한다면 안정적인 초기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주문량을 유지하고 가맹점과 배달기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울산페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 유입과 가맹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배달비 부담 때문에 울산페달을 이용하려 해도 입점한 가게 수가 너무 적어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울산페달을 사용할 이유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비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울산페이 결제 시 배달비 무료 또는 할인 적용,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가맹점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신규 가맹점 배달비 일부 및 광고비 지원, 일정 주문 건수 이상 달성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 울산페달의 이용률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화폐 감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울산페달은 주로 울산페이와 연계된 소비자 혜택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울산페이 발행량이 감소하면 소비자 유입이 줄어들고 가맹점과 배달기사의 참여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울산페이가 줄어들어도 공공 배달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결제수단 확대, 배달비 지원 정책, 운영 수익모델 개선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꼭 울산페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울산페달을 이용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면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울산페달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페달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2월 주요업무보고에서 담당부서는 여러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이 낮은 이용률과 적자운영 등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울산페달의 직접적 운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공 배달앱의 실패 사례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울산페달을 단순한 공공 배달 플랫폼이 아니라 울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혁신적인 접근,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페달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안번호 제831호)(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기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요청서를 제출하시어 위원 사임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6호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생명보호와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지원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발급과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경조사 시 경조사 휴가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수여 시 수치(綬幟) 수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수실내테니스장 건립 등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계획안 변경 5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5호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3호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스포츠 소외계층의 이스포츠 접근성 및 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과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저변 확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형 모빌리티 실감 콘텐츠 시설 관련 이용시간, 이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814호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4호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또는 완료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19호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20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예우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 소관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안대룡 의원입니다.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를 신설·확대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과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18호 2025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정초등학교 증축에 따른 취득 1건, 94억 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인 의장 선거준비 등을 통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는「지방자치법」제57조와「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후보자등록을 한 의원에 한해 피선거권이 있으며 5분 이내로 다선·연장자 순으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고 희망하시는 의원에 한해 정견발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오니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 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되고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자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 제2항에 따라 표결이 선포되면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에 앞서 의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룡 후보자님, 정견발표 있으십니까? (○이성룡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손근호 의원님, 정견발표를 신청하셨으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5분 이내이므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오늘 이 의장 재선거의 진행과정에서는 반대입니다. 이번 의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의원 7명의 발의로 진행되는 선거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따지자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는 울산시의회 구성원 22명 전원이 찬성하는 안건이 아니라면 이 안건을 통한 재선거는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재선거에 관한 진행여부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투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후반기 의장선거가 파행을 겪고 8월이 넘는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안대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정견발표가 아닌데요. 정견발표를 해야죠!) 있습니다. 파국을 겪은 마당에 재선거를 치르려면 재선거를 치를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재선거 가부에 대해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론이 난 것이라면 저는 당연히 수긍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장 재선거를 당론으로 결정까지 지은 마당에 재선거의 당위성에 확보할 수 있는 의장 재선거에 관한 진행 가부를 묻는 과정을 왜 무시하고 겨우 국민의힘 의원 7명의 발의로 이 선거를 강행시킨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지난 국민의힘 의총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파벌싸움이 그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의장 재선거를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재선거 여부를 묻는 안건으로 투표를 했을 때 이탈표가 생겨 부결이 날까 무서워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인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대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견발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국민의힘의 파벌싸움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국민의 힘에서 의장 자리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선거를 반대하면서 왜 선거에 나왔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인 울산시의회에서 2명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명의 병사로도 수십 만 대군과 싸우는, 승리가 어려운 전쟁이라도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누군지, 이 전쟁이 대의명분이 있는 전쟁인지 울산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면, 역사의 기록에 남길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참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8개월이 넘는 의장 공백사태에 시민들은 우리 울산시의회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울산시의회 사정을 아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울산시의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1심 법정 판결이 끝난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 8개월간 의장 공백을 잘 메꿔 주신 김종섭 의장직무대리가 의장 지위 확인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 재선거를 통해 결론을 짓든지 울산시민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의 파벌싸움으로 벌어진 이 기나긴 싸움은 끝이 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 입후보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견발표를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선거에 입후보 했으니 당연히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선 2표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려면 여러분의 10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 소속 이전에 울산시의회 의원입니다. 저는 울산시의회는 울산시 집행부와 수평적인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의 울산시의회는 울산시 집행부의 종속적인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 아닌 울산시민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민의의 대변기관이며 시장의 눈치를 보고 시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울산시의회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시민들이 김두겸 시장의 정책 중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라고 했을 때 울산시의회가 그런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의석에서 – 자부합니다.) 아마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이시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당인 제가 더 의장으로 적합한 후보라고 여러분께 강력히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이 선거에서 경쟁하는 존경하는 선배의원이신 이성룡 의원님은 지난 8개월간 의장 공백 사태의 원인인 핵심 당사자 중 한 분이십니다. 언론에서도 제3의 인물론이 나올 정도로 지난 8개월의 의장 공백사태에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총과정에서도 이성룡 의원님은 국민의힘 의원 10명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만 나머지 9명에게는 그리 믿음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성룡 의원님이 의장에 당선되어 울산시의회 전체 화합을 이끌 수 있는 후보인가,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지난 8개월 의장 공백을 잘 메워 오신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 ’80년생이고 저도 ’80년생으로 울산시의회 막내 최연소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 저에게 형님 의원들이시고 누님 의원들이십니다. 울산시의회 전체 화합을 동생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후보, 저는 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딱 10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저에게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표 진행 전「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 제2항에 따라 투·개표 상황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제3조에 따라 권순용 의원님, 안대룡 의원님, 손명희 의원님, 이상 세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장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권순용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교부석에, 안대룡, 손명희 위원님은 명패함석과 투표함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입법담당관께서는 투표순서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홍기
노홍기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입니다. 먼저 투표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장석에서 볼 때 의원석 맨 앞줄 오른쪽에 앉아계신 의원님부터 왼쪽 순으로 의석 배정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등재된 의장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마치신 후, 의장석에서 볼 때 좌측 출입문 앞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으로 이동하시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석으로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직접 투표하신 다음,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각각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세 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무효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투표용지에 울산광역시의회 청인이 누락된 것 3. 어느란에 기재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5.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6. 기표란에 “○”표를 하지 않고 약자, 숫자 등을 기재한 것 7.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 8. 인주 등으로 오손된 것 9.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에 의해 기표한 것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고, 무효투표로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규정」제6조 제3항에 따라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①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②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아니한 용지”, “출석하였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경우 차이 나는 투표수”는 모두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선출 및 투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섭 의장직무대리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의장직무대리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교부받아 투표함에 투함) 이어서 투표하실 의원을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권순용 의원님, 안대룡 의원님, 손명희 의원님이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12분 투표개시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 하에 의회사무처 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이성룡 의원님 18표, 손근호 의원님 2표, 무효 1표입니다.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성룡 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성룡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투표종료
이어서 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성룡 의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성룡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성룡 의원입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손근호 의원님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쁨에 앞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작년 8월 9일 이후 223일 만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껏 원칙과 상식대로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왔던 의원들과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의원은 물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질책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시민의 봉사자이자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후반기에도 민생을 챙기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향해 힘차게 질주하겠습니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현장을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과 울산을 위해 의회가 든든한 지원군이자 의용군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물론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역량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의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저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빛나는 자리는 의원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능력과 실력, 인품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의회, 최상의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장직무대리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당선된 의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룡 의장님은 의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의장직무대리, 이성룡 의장과 사회교대)
성룡
이성룡의장
오늘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목소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2025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2025년도 수시분(1차)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선거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