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공진혁 의원 발언

이성룡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근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가장 많이 살아 숨쉬는 북구 농소1동, 송정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9년 제가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입법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의 실효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의회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조례 입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평가했고, 그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평가결과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 ‘이 조례가 원래 목적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평가가 되려면 각 조례나 분야별로 명확한 평가지표, 즉 성과 측정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의 실제 효과와 성과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2025년에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한 입법평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입법평가 후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1년에는 평가대상 조례 445건 중 399건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23년에는 185건 중 66건의 조례가 개정이나 폐지 등의 정비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실제로 몇 건이 정비되었는지, 어떤 조례들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평가결과만 있고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이 제도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평가결과뿐 아니라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셋째, 평가 이후의 조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정비 권고를 받은 조례들이 실제로 정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정비 권고를 받은 조례는 1년 이내에 개정이나 폐지 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입법평가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넷째, 입법평가 결과를 시의회 업무에 실질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입법평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평가 자료들이 의회의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법평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조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조례의 집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법평가와 실제 행정 및 의정활동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두 영역을 긴밀히 연결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대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울산시의 정책 품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는 시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법입니다. 만드는 것만큼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입법평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규의 건강검진과도 같으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울산시 정책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끄는 도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의 의지와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룡의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8호 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이 국내외 연수 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여비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성룡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장 홍유준 의원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4호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담기구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탄소중립시대에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행사에 지속 가능한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에스지(ESG)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수의 가능 범위 및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와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통합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조경시설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향상과 조경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시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관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10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성룡의장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입니다.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83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창출된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직무발명 장려 및 발명 의욕을 고취하여 울산광역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한 공동체 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이웃 간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산단의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및 청년 유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성룡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의원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안대룡 의원입니다.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한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안번호 제8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을 운영·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문화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성룡의장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공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공진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양읍 발리 544 일원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에 대한 시정질의(공진혁 의원)

공진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결정 해제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결정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시정질문을 제기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진행 중인 온양읍 발리 544 일원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에 관한 사안을 중심으로 해당 결정이 교육환경 및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현실적 요인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자 합니다. 해당 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지역 교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신중한 재검토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울산광역시 온양읍 발리 지역은 다수의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신규 입주민들 및 자녀들이 초등학교 교육의 적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이 지역 내 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시정질문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청이 학교 시설과 관련된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온양발리 지역의 개발 사업과 세대수 변경 등으로 학교시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면 인구가 유입되는 데 반해 기존 학교들이 과밀화 상태로 전환되면 학생들의 학업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 결정 해제보다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육부와의 협의 결과 신설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개발로 인해 인근의 학령인구 유입을 고려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제된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온양발리 지역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세대 수가 대폭 증가한 개발지역에서 기존 학교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부지결정 해제 이후의 결과와 대책입니다. 학교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학교들의 증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온남초등학교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증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대 학교가 발생하고 급식소 등의 부족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생물학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사회학적으로 인구 유입과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할 때 학교 신설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이미 여러 차례 학생 수 증감 예측에 실패하여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학생 수 증감 예측에 실패하고 학생 수가 증가하여 학교설립 유인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의 몫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결정 해제는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온양발리 지역과 같은 급격한 개발지역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학습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룡의장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창수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천창수교육감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온양읍 일원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담아 시정질문해 주신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학교시설 결정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발리 지역은 당초 온양발리스타 지역주택조합 등 4개 개발사업, 총 6159세대의 규모로 계획되어 학생 수가 1354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신설 요건이 충족되어 온양읍 발리 544 일원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조성하도록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였고, 2021년 3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개발계획과는 다르게 일부 개발사업이 취하되어 세대수가 3059세대로 감소되었고, 이 사업마저 사업 지연 및 중지 등의 사유로 인해 초등학교 신설요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여부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컨설팅을 받았고, 추후 학생 수 감소 및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용지를 유지한다면 학교용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 부담, 입주하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설립에 대한 오해와 혼선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온양 발리에 입주하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설립에 대한 오해와 혼선 방지, 온양 발리의 개발사업 지연,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교육부의 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용지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교육청의 초등학교 부지 시설 결정 해제의 근거는 요약하면 첫 번째 온양 발리 일원 개발사업 규모 축소 및 지연에 따른 예상 증가 학생 수 변동, 두 번째 향후 학생 수 감소 및 인근 학교 분산 배치 가능에 따른 학교 신설 요인 부족, 세 번째 학교 설립 승인권을 가진 교육부의 의견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해제된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읍 발리 일원은 현재 인근 개발사업 세 곳 만으로는 학교 신설요인이 부족하여 교육부 승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개 개발사업지의 통학구역인 온남초등학교는 2019년 최대 46학급 1269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025년 현재에는 일반학급 32학급 791명입니다. 온남초등학교는 일반교실을 제외한 다양한 특별교실이 구축되어 있고, 급식실은 390석 규모로 학생 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남초등학교 완성학급규모는 47학급으로 3개 개발사업지가 정상 추진되더라도 개발사업 증가학생은 배치가 가능하며, 개발사업 증가학생 배치로 인해 온남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교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 ‘학교부지결정 해제 이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읍·면·동별 주민센터에 등록된 학령인구를 파악하여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증가학생의 배치 및 분산배치 가능 여부, 학교 신설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 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입주세대의 학령인구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 수 예측에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학생배치 전문기관인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의 컨설팅을 통해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온양읍의 경우에도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초등학생 수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온양 발리 일원의 개발사업 세 곳으로 인해 학생이 증가하더라도 인근학교 분산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직선거리 1.5㎞로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용지 확보는 개발사업 부지 안에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확보합니다. 따라서 온양 지역에서 대규모로 추진 중인 5264세대의 덕신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 각 1곳씩, 4537세대의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에는 초등학교 한 곳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하였고, 온양읍의 다른 지역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을 통하여 증가 학생의 원활한 배치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울산교육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주신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룡의장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공진혁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칭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5분 이내 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룡의장
천창수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교육감님, 저는 온남초등학교 그 지역에 오랫동안 운영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7년 동안 온남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했고 부위원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갔을 때 학교 학생 수가 1100명이 넘었습니다. 1200명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민원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와 함께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면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학생 수가 30% 감소를 한다.’라고 자료를 주시면서 저희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감소되지 않은 학생 수로 인해서 학교 급식실도 확보를 더하고 또 학교도 계속 증축을 해서 지금의 온남초등학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계자료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받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보내 준 이 2020년도 자료를 보면 ‘동상지구 등 4개 지구 6159세대’라고 이렇게, 2000년도에는 개발사업 진행 목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주어가 바뀐 ‘대안 3지구 등 4개’ 라고 해서 3550세대라고 해서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가지고 혼란을 주고자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생겨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천창수교육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사업 지구가 동상개발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컨설팅을 받을 때 그 부분을 뺏는데, 그 이유는 그 부분이 지금 그 당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할 당시에 사업을 취하합니다. 취하해서 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동상개발지역은 그 사이에도 벌써 세 번씩이나 사업을 추진했다가 취하했다가 아주 불투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컨설팅 받을 때 빼게 되었습니다.

공진혁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이게 학교 지정을 하고 난 후에 해제를 하기 위한 절차 중에 교육청에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수
천창수교육감
그것은 각 사업지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빨라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그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유지할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기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진혁의원
교육감님, 울산시에서는 울산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각도로 남부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정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울주군에서도 이 부분을 타계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과 개발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시점이 2020년도에 지정을 했다가 2022년도에 해제를 하기 위한 이런 절차를 밟고 하는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천창수교육감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크게 포함돼 있던 동상지구 3000세대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학교 신설요인이 빠진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 저희들 학교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에 갔을 때도 남은 3000세대 가지고는 학교 신설 요인이 안 되고 그 주위에 또, 온남초등학교에서 충분하게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공진혁의원
그런데 그거 설정할 때부터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상지구가 개발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학교까지 1.5㎞입니다. 1.5㎞를 과연 강을 건너, 기찻길을 건너 그 신설학교까지 가기 위한 부분을 과연 가능하다고 혹시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의 거리를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창수
천창수교육감
그래서 지금은 동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당시에는 3000세대였지만, 3000세대는 교육부에…….

공진혁의원
제가 묻는 것은 통학로가 1.5㎞나 되는 구간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창수
천창수교육감
그 거리가 1.5㎞가 안 되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의원
저희들은 거리 측정을 다해서 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창수
천창수교육감
직선거리로 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공진혁의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온남초등학교에 통학로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울주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일부분 지금 구간을 개통을 해 놨고 또 나머지 구간도 협의 중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먼 거리에서 오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무책임하게 지정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천창수교육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동상지구에서 온남초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공진혁의원
예.
창수
천창수교육감
그래도 재보면 그렇게 1㎞ 안 되는, 직선거리 보면 1㎞ 남짓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학, 현재의 법령상 보면 통학거리가 가능한 거리입니다.

공진혁의원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조합과 개발사업이 중단돼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합과 조합원들이 지금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 분들께서 민원을 넣어서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창수
천창수교육감
약간 앞부분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상지구는 약간 오해했는지,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오해가 있었는데, 동상지구의 현재의 개발 진행사항은 4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때도 초등학교 한 곳은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진혁의원
지금 이 질문은 노르웨이숲의 조합원들이나 조합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창수
천창수교육감
그것은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단 사업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시로부터 의견조회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시에다가 의견을 보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 신설요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울산시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공진혁의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나 옆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결정이 단기간 내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학교시설을 결정을 해 놓고 해제를 2년 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처음인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주민 분이나 관계자 분들이 충분히 조합과 교육청의 어떤 민감한 부분에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라고 오해하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좀 새기고 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죠, 교육감님. 교육청 직원 분들도 그렇지 않게 하시겠지만 여건상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수
천창수교육감
좀 근거 없는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변경하게 된 것은 원래 개발 사업이 6000세대가 넘었습니다. 그게 반토막이 난 겁니다. 반토막이 났는데 우리가 6000세대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 신설 고집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진혁의원
그리고 지금 혹시 지역주민들과 단체나 이런 쪽하고는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창수
천창수교육감
언제든지 의원님께서 많이 소통하고 계시고, 소통하실 때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답변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공진혁의원
그렇게 봤을 때 작년 2024년도 1월 22일에 제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때 단체장님들, 이장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온남초등학교에 계시는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 이렇게 모시고 했었는데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혹시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하시고 감안을 해 주신 것들입니까?
창수
천창수교육감
예, 이야기는 여러 가지 보고도 다 받았고 또 신문 지상에 보도된 것도 꼼꼼히 다 읽어보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회의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학교가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기 주거지 근처에 학교가 있고 통학거리가 짧고 하는 것을 다 원합니다.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학교 신설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고집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다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의원
교육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중단된 개발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 옆에 공해 중인 사업부지라든지 이런 것의 사업이 당장 내일이라도 진행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해제 후에 다시 재지정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실 겁니까?
창수
천창수교육감
그것도 저희들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승인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완공돼 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기간이 4년, 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온남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감이 있는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지금 온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80명 내지 100명 정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년 이후로, 입주할 때 보면 충분하게 온남초등학교 배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공진혁의원
제 생각에는 온남초등학교가 지금 감소폭이, 제가 2008년도에 운영위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감소폭이 거의 미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25년도에 4개 학급이 줄면서 800여명이 지금 모자라는 그런 학급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너무나 과밀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이 신설학교가 온남초와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온남초등학교에 애들이 줄어드는, 그런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때 있었던 학생들이 지금 성인이 되었는데 그 아이들의 고통이나 피해는 보상해 주실 여력이 있습니까?
창수
천창수교육감
물론 행정이…….

공진혁의원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창수
천창수교육감
행정이 최선을 그 당시에 행정…….

공진혁의원
아니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고 통계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서류를 보여주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다 있는 데서 ‘30% 줄어든다.’ 호언장담하면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수
천창수교육감
그것은 17년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지금 데이터에 관한 민감도라든지 관련 사업이라든가 기술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정확도가 100% 확신은 못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훨씬 정확도가 높다고 봅니다.

공진혁의원
그래도 저는 그 학생들한테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수
천창수교육감
하여튼 그 당시 17년 전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예상했지만 그게 빗나가서 약간 과밀, 약간은 아니겠지만 과밀학교라든지 과대학급에서 고통 받은 아이들한테는 지금이라도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진혁의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청은 2009년 믿을 수 없는 수치와 구태적인 행정으로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학교 결정을 해 놓고 불과 2년 만인 ’22년도에 해제 결정을 한다는 것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 관행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은 교육기관이지 부동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공사의 철수 여부나 분양 속도에 따라 학교 신설,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보여준 태도 는 마치 부동산 환경에만 보고 움직이겠다 라는…….

이성룡의장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의원
학교는 땅 값이 오를 때 짓고 건설사가 빠지면 없애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앉을 교실이고 지역의 미래를 담는 그릇입니다. 교육청은 지역주민들과 학생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시공사의 비용과 조합원의 비용절감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춰집니다. 심지어 청량 주민분들은 교육청이 엄청난 금액을 받고 교육부지를 해제해 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시는 온양·서생 일대을 2030 남부권 정주권역으로 하고자 도시철도 연장, 기업유치, 산업단지의 재편성을 통한 인구유입 전략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모든 정책기조를 외면한 채 학생 수는 줄어든다. 그러면서 학교용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인구정책과 도시개발계획과의 협의는 한 차례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사의 시공 포기라는 외부 변수가 발생하였을 때 교육청은 스스로의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한 적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착공을 포기한 건설사가 내년에 다시 짓겠다고 하면 그때 그 학교 용지를 다시 지정할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 결정의 결과로 10년 후 아이들이 교실이 없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면 그 책임 또한 누가 지겠습니까? 그 결정의 무게를 무겁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룡의장
공진혁 의원님, 천창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권순용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