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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련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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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북구의 경제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복잡해진 교통 환경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통안전지도사가 학생들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인솔하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관내 초등학교로 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 도우미의 선발·배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와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