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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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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산업, 복지 등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시행하며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전담 부서 없이 부서 개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차별 방지,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확보 등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행정 책임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6조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인공지능의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규정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 조례가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는 조례라면 본 조례는 인공지능을 실제 행정에 도입 및 활용하기 위한 실행 조례입니다.

현재 북구에서도 일부 인공지능 활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 계획, 전담 부서, 보안대책, 평가 및 환류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구청장이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제도와 기술을 발굴·도입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와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행정 효율화, 대민서비스의 개선, 데이터 활용 등 추진사업 유형을 명시하고 공무원 교육과 구민 홍보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무 위탁 근거를 두고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명문화하였으며 매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들은 북구 인공지능 정책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을 단계적이고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