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명과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공지능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인공지능 의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 의정 추진계획의 수립 및 검증에 관한 사항,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운영 기준과 윤리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을 의정활동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전문가 자문, 주민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공지능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