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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30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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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한 지방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임기 제한이 없어 장기연임할 경우 특정인 일감 몰아주기,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임기를 1회로 제한하여 고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치법규 조문체계에 따라 제1조의 ‘의회’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제1항에서 ‘의회’를 약칭하도록 위치를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5조는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재위촉 할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