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은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집행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의적 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헌상의 일부 오류 및 표현의 불일치 등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감사특별위원회만 감사위원회로 약칭된 조문을 소관 상임위원회도 감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약칭 조문을 개정하여 조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상위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기관 명칭을 삭제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조사 근거를 신설하며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및 별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서류 미제출·출석요구 불응·선서거부증언 거부 네 가지로 구분하고,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분화하여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는 법령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 3과 제12조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