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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1본회의2025-06-24

장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상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박은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은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박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인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인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해 결산서에 명시된 부서와 현재 조직의 직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를 현행 조직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무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은 2024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해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용인시 재정 운용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치와 실적, 달성률 등으로 달성 현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안이 감사관의 24년도 성과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판단되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신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지상파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방송에 따르면 2024년도에 용인시 수지구 건축물대장이 분실되었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현재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올 초에 수지구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었고요. 서부경찰서에서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고 그 집에 가서 건축물대장을 회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아직 최종 종결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계속 최종적인 수사는 아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지금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민원인이 감사관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회신을 하셨습니까?
성구

최성구감사관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까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예전에 기존 종이로 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그리고 수지구청이 새로 지어지면서 새로 문서를 이관하는 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민원을 넣었을 때 어떤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럼 감사관의 민원처리매뉴얼을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최종적으로 저희는 수지구청에 그 경위에 대해서 알아봤고 경위에 대해서 아직 수지구청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언제 시점에 분실이 됐는지 확인되지 않아서 아직 없고 수사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감사관에서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분실 또는 유출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고 수지구청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지금 현재 파악하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떤 시점,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그분한테까지 가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수위원

수사 결과에 따라서고 감사관 자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계획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감사관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혹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임현수위원

어쨌든 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면 용인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검토해 볼 계획도 있고요. 감사관에서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전략 목표 또 개선 중심 예방 감사로 신뢰, 청렴, 적극 행정 실현을 정책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신경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및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미디어담당관 불참석으로 인해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참석을 안 하셔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79쪽부터 91쪽까지 인터넷 시정 홍보 세부 사업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기변경을 많이 하셔서 부기 사업들이 증하고 감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공보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사업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도 감액되는 바람에 그 사업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좀 더 보강을 해야 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기변경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보시면 79쪽에 있는 SNS 채널 운영 사업을 보면 지금 910만 원 감액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의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SNS 채널 운영에 대해서?
현기

김현기공보관

2024년도하고 동일하게 1억 8000 편성을 했습니다.

이윤미위원

편성하셨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이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SNS 채널 운영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진행하실 때 이미 계약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계약됐나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같은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됐고요. 좀 더 채널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 내용을 담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이미 하신 것 아닌가요, 계약을? 계약을 이미 하신 것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중간에 뭔가를 더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2024년도에는 일부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이윤미위원

그럼 중간중간에 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과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그렇지요. 채널이 5개 채널이 있으니까 이 채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좀 더 하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하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윤미위원

SNS 채널 운영이 사실은 시 홍보를 위해서는 최적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지금 85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산편성 시에는 인당 15만 원으로 7명, 2회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결산서에 보면 조달청 평가위원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상 해서 25만 원 7명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다르게 집행된 이유가 뭘까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산편성은 조달청 평가위원 인원 및 기준에 따르면 온라인평가 2시간 미만은 20만 원인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적용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름도 다르잖아요. 여기는 조달청 평가위원이라고 되어 있고 처음에 할 때는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미 없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특별한 의미는,

이윤미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이윤미위원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 잘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및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저희 참고자료 227쪽이고요. 용역과제 심의 운영이라고 해서 연구용역 진행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은 그렇고 이월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이게 연구용역과제 심의 운영하면서 심의위원들 심의 참석수당 나가는 거고요.

박인철위원

아니 용역비요, 연구용역비 227쪽. 참석수당은 그 위에 전 것이고.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처인구 복합청사 건축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기본계획이 여러 기관을 같이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해서 용역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용역 조사비는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228쪽에 나와 있는―제목이 같거든요―‘처인구청 복합청사 신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 밑에도 ‘처인구청 복합청사 신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타당성용역에서 여러 가지 반영하다 보니까 하나는 불용하고 하나는 진행을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어느 정도까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기본계획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바로 타당성용역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LOMAC이라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처인구청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정해졌잖아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정책적 결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정책적 결정이 진행되고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조차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물론 청사가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분들이 찬성하고 옮기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청사 이전에 대한 위치적으로 갈등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더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청사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계속 늦어지면 청사가 언제 착공하고 준공해서 구민들이 그쪽을 이용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언제쯤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지 언제라고 못 박으실 수는 없으신 거잖아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무튼 간에 이것은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고 노후화도 되고 안전에도 위험이 돼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디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진행을 해 주셔서 구청이 이전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신속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221쪽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전체 회의는 1회밖에 진행 안 하시고 분과회의를 6회 진행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분과가 4개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러면 각 분과별로 한 번 내지는 두 번 회의를 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리고 전체 회의는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윤미위원

시정자문위원회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자문위원님들이 나름 역량이 있고 저희 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수용성이 저희 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를 못 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좀 활성화시키려고 전체 회의도 했고 또 분과별 자문 용역도 받아서 부서에 전달도 됐고 일요일 날 진행한 보정동 보카 커피 축제도 잘 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은 적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지금 전체 회의를 작년에는 제가 계획을 보니까 12월에 잡아놓으시고 12월 회의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이윤미위원

올해 계획은 어떠신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올해 현재 그분들 임기가 8월 달에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연임할지 사임할지 지금 현재 현황 파악 중에 있고 만약에 그대로 구성이 된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연임이 안 되더라도 새로운 분들이 선임되실 텐데,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연임과 상관없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결산 부분에 대한 결과만 좀 놓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게요. 지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이지만 그 전인 2023년도 마찬가지고 현재 연도인 2025년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게 있는데 혹시 우리 용인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긴축재정 예산을 수립하기 시작했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긴축재정 수립은 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500억 이상이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150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는 것은 그때부터도 약간 긴축 기조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인철위원

답변도 주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동결 또는 감액이에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조정한 거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박인철위원

이번 결산상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결산의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내용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29억 정도에서, 그러니까 재작년의 잉여금은 그렇게 되고 올해 결산 그러니까 작년 회계연도는 1524억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5%에서 4.5% 정도로 감되기는 했습니다. 대부분 이루고 있는 것은 초과세입으로 524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23억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신 거예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약 2000억 정도 되는 건데,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용인시가 2023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와 쓰면서 긴축재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저것을 다 제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하는 데도 일반하고 특별회계를 합치면 200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렇게 되면 돈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긴축재정을 편성했어도.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차떼고 포떼고 다 했는데 남은 예산으로 보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은 것은 2000억이 넘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과가 승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남을 수가 있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도하게 남을 경우에는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하시킬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인 다음 연도의 예산 집행액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 남을 경우에는 재정의 유연성이 또 저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그리고 유연성의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재고하려고 합니다. 일례로 지금 23년도 지난 결산으로 본다 그러면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평균 금액 비율이 한 5%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은 결산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올해 평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3년 회계연도는 전국 지자체 평균이 한 5% 내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과도하게 남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건전성 재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재정의 유연성하고 건전성을 말씀하시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판단에 맞기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밖에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것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가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세울 수가 없다, 추후 상황을 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예산을 핑계로 항상 대는데 지금 실제 결과로 보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것을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결산으로 본 용인시 예산은 남는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전체 부서의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몇 가지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1억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과에 조르고 졸라서 사업의 타당성이며 목표며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예산 1억을 탔어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될 때는 1억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업상 보면 이것은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 같은 것은 입찰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평범하게는 87.75%를 맞추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1억을 쓰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1200만 원은 쓸 수 없는 돈이 되면서 나중에 불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재차 주장했던 게 같은 목 내에서 그 사업과 연관이 있는 거라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당부했어요.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하니 어떤 부서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부서는 87.75% 낙찰차액이 남아서 우리는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1억의 사업비를 받았으면 1억을 써야 되는 게 맞고요. 특별하게 이벤트나 목적 내의 사업이 아닌 이상은 그 사업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찰차액을 같은 성격의 사업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거기에 집행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조금 감소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박인철위원

맞습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 낙찰차액 부분에 대한 감액 등을 통해서 세출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시급하고 안 그러면 필수적인 사업에 다시 재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물론 남는 돈을 추경에서 반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나름의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되니까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좀 더 하면 2024년 결산하면서 이월액 총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지금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3565억 정도 이월됐어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2413억 정도로 113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최소화로 하려고, 왜냐하면 매번 행감 때나 아니면 결산 검사 감사 시에 항상 그 부분은 얘기가 나오는 거라 저희가 계속 집행부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신속집행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낙찰차액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게 물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일단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예산편성을 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원래는 당해 연도에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나누어 받거나 하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100%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일단 받아놓고 이월에 이월을 거쳐서 못 쓰면 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여기 첨부서류 7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월액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어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조금…… 전체 예산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사업이나 아니면 연차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집행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3000억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치면 2400억이 넘잖아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이 예산을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2400억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찾는다고는 하지만 메인 역할을 하는 예산과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거나 아니면 얘기가 없으면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박인철위원

마지막 질문, 좀 길어서 죄송한데 예비비 관련해서요. 예비비의 순 목적이 어느 때 사용하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2024년 결산상에 보면 예비비 사용이 재난, 폭설로 인한 이런 것 당연히 재난예비비 사용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다른 어느 부서에서도 계정이 없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의 대다수가 재판 소송비예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그 비용을 끌어다 쓰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지금 소송 법무과에서 잡혀 있는 예산편성액이나 이런 것들이 큰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도에 일반예비비 집행을 일곱 건 정도 했는데 그중의 여섯 건이 판결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집행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불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그것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과에 잡혀 있는 예산은 다 소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법무과에 이것과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부서 예산편성을 좀 증액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고민하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소송비가 원래는 법무과에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 예산은 다 소진했고 그렇다고 추경을 통해서 하기에는 소송 결과 이후에 분명히 이자라든지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해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법무과 예산 내에서 소송비는 포함시키고 예비비는 순수하게 예비비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방공사 결산서가 저희는 용인도시공사가 있지요.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 있었나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실질적 손익계산서가 첨부됐어야 되는데 그간에는 그게 미첨부돼서 그 부분 이번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럼 혹시 조치는 어떻게?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결산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시공사한테 저희가 통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신나연위원

저희가 이번 결산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과 지침 토대로 결산 보고가 이루어지고 결산서 형식도 책마다, 책자마다 내용들이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관리·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결산서 Ⅰ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고 홈페이지도 많이 개편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훨씬 더 쉽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과정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많이 개편되어 있기는 한데 결산서상에는 잔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아마 위원회 미개최로 그랬던 것 같은데,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연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위원회 개최 건수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청년위원회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2025년도 것은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반영된 건도 볼 수 있고 내용도 볼 수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많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잔액 남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미 홍보도 하고 있고 포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공보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링크가 새로 생겼고요. 링크를 통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공보관 통해서 우리가 용인소식 같은 것 알림할 때 그런 링크도 같이 뿌려주고 해서 주민들이 더 쉽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감시 기능, 견제 기능도 잘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과장님. 앞서 박인철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자료 558페이지에 일반예비비를 보면 24년도 일반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보면 일곱 건 중 다섯 건이 지금 배상금입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배상금이나 판결금은 일정 수준 예측 가능하고 이에 따라 사전 편성 가능한 성격으로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좀 부적절해 보인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예전에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가 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재판 현황과 유사 판례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24년도에 27억 규모의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매년 많은 금액의 배상금이 예비비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이런 관행적인 예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저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04쪽 보시면 무료법률상담 수당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애초에 2400을 했다가 추경 한번 했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추경을 지금 얼마 하신 거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48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480만 원 한 이유가 뭐예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 네 분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상담 시간이 20분 하다 보니 요청하는 민원인이 3주 또는 4주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모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상임위 위원님께서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혜택인데 왜 이렇게 3주, 4주 정도 걸리게 하느냐, 돈을 증액해서라도 이것을 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변호사를 한 분 더해서 다섯 분, 온라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현재로써 올해는 여덟 분의 변호사와 온라인하시는 분은 한 분을 해서 지금 대기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김상수위원

대기시간이 일주일?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아까 3, 4주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대기 기간이요.

김상수위원

대기 기간, 신청하고 대기 기간?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한 3, 4주 후에 상담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상담시간이 20분이에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20분이고 지금 현재로는 30분으로 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30분으로?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30분 가지고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담을 오신 분이 자기 얘기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고충을 얘기하는 것 30분 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까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접근해 봤어요. 보통 보수적인 시간이 30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상담 하시는 분은 한정된 시간이 두 시간이에요.

김상수위원

그 변호사분이 두 시간?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조율을,

김상수위원

두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20분, 30분 상담을 해서 그게 과연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본 위원도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20분이나 30분을 가지고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올해 여덟 분으로 하셨다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그래서?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2400만 원 똑같습니다.

김상수위원

2400 똑같이 세우셨어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대기자가 얼마나 되나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김상수위원

일주일 정도. 그러면 대략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연말까지 가면?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을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물론 그런 두 시간이라는 어떤 제약이 있어서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10만 원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이 수당을 1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10만 원 교통비, 그분 변호사님이 무료로 하시는 거잖아요.

김상수위원

무료법률인데 교통비 정도 주시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그 정도의 최소 금액을 주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최소 금액으로 10만 원을 드린다, 교통비로.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와서 두 시간 하는데 어쨌든 관내에 계시는 분 같으면 괜찮지만 혹여라도 좀 거리가 멀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두 시간 상담하고 가는 게 과연 얼마큼…… 이것 어쨌든 휴일에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주중만 하시는 거잖아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이 두 시간이라는 시간은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 용인시에 무료상담법률관으로 계시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상담을 받고 가신 분들의 어쨌든 피드백은 받아 보셨어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만족도는 96%입니다, 90%.

김상수위원

설문을 다 그분들에게 받으셨어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받았습니다, 5월 달 기준.

김상수위원

5월 달 기준?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본 위원에게 설문하신 결과지를 좀 보여 주세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분들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런 상담을 받을지 잘 모르고 변호사 사무실 가면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은 시간을 여유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전 예산과 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결론은 일단 용인특례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되면서 그 과정에서 소송이 증가될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가능성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법무과에서 예산과 관련된 예산 부분이 이미 거의 소진된 상황이에요. 말씀드렸는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법무과의 소송사건 판결금하고 그리고 예산과의 예비비 사용 내용을 3년 정도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끌어다 썼다는 추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협의하셔서 향후에는 좀 조정하셔서 판결금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고자료 157페이지에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있습니다. 총예산액은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약 70%인 61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약 30%인 2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운영 방법을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남은 거지요, 잔액이?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고 나서 저희가 원래 1000건을 계약하는데 697건이 이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건수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 건수가 목표치만큼 못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나머지 잔액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이용인원 175명에 상담건수 693건 이것을 환산해 보면 인당 4회기 정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저희가 3회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자가진단 그다음에 전문 상담사의 판단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할까 여부를 판단해서 3회에서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6회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인당 상담 횟수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수위원

전년도 실적이 이용인원 329명에 상담건수가 660건이었어요. 600건이었으면 볼 때 상담건수는 좀 늘었지만 이용인원이 지금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인수는 잘못 파악했습니다. 건수가 600건이 맞고요. 인수는 잘못 파악했습니다.

임현수위원

잘못 파악했다는 게 올해 지금 올해 175명이 파악된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 329명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아닙니다. 23년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수위원

상담건수는 맞으나 23년도에는 이용인원이 적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임현수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산서 Ⅱ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도 23년과 목표를 같게 잡았음에도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성과보고서요?

임현수위원

그리고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2500만 원이 또 남았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24년도에도 30% 2500만 원이 남았음에도 올해 25년도 예산은 또 1억으로 증액하셨어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상담 이후의 만족도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4.8 이상이라 그것을 감안해서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을 예측한 부분인데요. 예측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임현수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이런 예측을 잘하시고 만족도가 좋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현시대에 직원 심리상담은 어떤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 되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상담건수 및 이용인원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불용하는 예산이 없도록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이 있어요. 법인콘도 운영을 통해서 각종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으며―건강검진 이용 방식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 기회 제공 등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건강검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의 법인콘도 신청 방식은 희망하는 콘도와 날짜에 신청하는 방식이나 해당 날짜의 이용 가능 여부와 정확한 비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신청을 하고…… 가격은 명확하게 공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신청하면 그게 가능한가 부분을 며칠 내에 응답을 드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임현수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비교해 보시면 위탁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업체의 복지포털을 통해서 법인콘도와 건강검진 예약도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 등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니만큼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이용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연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런 부분 잘 확인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봐 주세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휴양시설 이용률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도 23년도에 비해서 오르고 24년도에도 초과 달성한 만큼 법인콘도 회원권을 많이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남는 박수가 없도록 직원들이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시스템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17쪽에 문서 DB 구축 위원회 수당 부기명에 대한 질문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모두 예산액이 남았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저희가 준연구문서하고 연구문서를 표준기록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용역업체 선정을 하거든요. 제안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안서 검토할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2개 이상 업체가 응찰한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그것을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1개 업체일 경우 조달청 자체 지침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2개의 업체가 응찰을 해서 조달청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수당 지급은 안 되고 거기 저희 용역비 내에서 그냥 같이 들어가서 처리가 돼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조달청평가위원회는 그러면 언제쯤 열렸었나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시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이윤미위원

예.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시기는 제가……

이윤미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이 평가위원회가 원래 열리려고 했던 시기가 2월에서 3월이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비슷한 시기거나 좀 더 전이거나 이렇게 열렸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불용 처리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그때 감액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윤미위원

마찬가지로 사실 그 옆에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도 6월 달에 지금 계약 의뢰를 하셨다면 금액이 6월쯤에 거의 다 픽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확실하게 감 추경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122쪽에 있는 기록물평가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애초에 예산액이 4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한 번 정도 열릴 예정이었나요, 연 1회?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몇 페이지인지 위원님 죄송한데,

이윤미위원

122쪽이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1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1회입니다.

이윤미위원

지금 당연직과 위촉직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가?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당연직은 제가 당연직이고요. 위촉직분들은 픽스돼서 돼 있는 부분은 아닌데 24년도에는 정보통신과장, 회계과장, 한국외대 대학원 교수님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이시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원 구성이 몇 분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민간위원이 두 분 계셨습니다.

이윤미위원

민간위원 자체는 두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이윤미위원

저는 이게 좀 의아했는데, 왜냐하면 기록물평가심의회인데 너무 저희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원이 좀 더 위촉돼서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적극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집행 자체가 두 분의 참석수당 한 번 지급한 게 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고민을 좀 부서에서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쪽에 우편 및 전보 발송료가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세부사업명인 DB구축 및 기록물관리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부기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2022년에는 19만 5000인가요, 이게 지금 연도별로 있는데 지금 24년에 조금 늘었어요.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 늘었습니다.

이윤미위원

13만 500통인가요, 늘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좀 과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우편발송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많은 부분을 SNS라든가 이런 정보통신 관련해서 전자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도달성이 높다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적으로 좀 고민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세가 좀 줄어드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국장님도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아무래도 소관 부서인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그 추세가 저희 현시대와 맞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영호

박영호행정과장

예측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인사과에 지금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자료 369쪽에 있는 대체인력 인부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저희가 임기제공무원들의 휴직이나 병가 사용으로 인해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는데 그 기간이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 공백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작년 하반기에 이어져서 오다 보면 작년 하반기 것은 예산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좀 짧게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이윤미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 부서에서 사실은 저에게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오시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를 보면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불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기도 했었지만 공무직 인건비 과다 불용액이 모든 과에 대부분 다 발생하는 이유가 ‘몇 호봉이 올지 몰라서 중간으로 책정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긴축재정하고 있다고 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내년에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인건비는 계속 지금 증가추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여기도 거의 한 50%도 못 쓰셨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맞게, 사실 저희가 덜 주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맞게 책정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과가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더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좀 나서서 많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함께 나서셔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해 주시고 이게 예산에서 불용되는 금액들은 사실은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인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의 총괄 관리부서라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부서를 만나서 설명을 같이하고 주고받으면서 세입 내용 중에 확인한 게 있어요. 일단 세입을 구분할 때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으로 표기되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박인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같을 수는 없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보통 차이가 발생되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갭으로 차이가 발생하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지방세 쪽에서는 5% 내외 정도 일반적으로 벌어지고요. 다만 세외수입 쪽에서는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 30, 40%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국 중의 일부 부서 같은 경우에도 세입예산과 징수결정, 수납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가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5% 이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사업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비율이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 예산현액이 1억, 징수결정 2억 또는 세입 예산현액이 1억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5억 이렇게 200%에서 500%까지 차이 나는 부서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수납액에도 차이는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된다고 혹시 판단하시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저희가 전년도 8, 9월 이때 작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특이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다 보니 그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이런 쪽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예산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산을 세운 다음에 1차 추경과 2차 추경, 2차 추경이 9월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벤트성으로 들어와서 차이가 극심하게 발생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 예산이 200, 300%, 500%까지 차이가 나면 1월에 본사업이 시작돼서 진행을 하다 보면 2차 추경 이전 또는 1차 추경 즈음에 맞춰서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넘어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매달 분명히 관리는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그 시점에 맞추어서 추경에서 세입을 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9월 이후에 특별하게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200, 300%, 500% 차이 나는 것은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편성하고 세입 편성하고 세출 편성할 때도 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일부가, 대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세출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세입 편성하고 확인하실 때는 이 부분 좀 확인하셔서 또는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이렇게 몇백 퍼센트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류에 따라서 제가 메모는 해 왔는데요. 조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합산 현액이 예산 현액은 3조 9568억 정도 그리고 세입예산은 4조 165억 그리고 세출예산은 3조 4674억 정도 돼요. 결산과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부서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회계과 자체가 어떤 핵심과제로 정책목표인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고 계십니까?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총괄적인,

박인철위원

회계과에서 2024년도 회계과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책목표에 따라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적극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재정 운용을 하셨는지.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는 예산이 지금 인력운영비 외에 시민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 부분에서도 저희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기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래도 신뢰도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물론 2025년도 예산이기는 한데요. 내용을 보면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적극 행정 운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핵심이게요, 이게―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용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2024년도 결산은 용인특례시가 1년간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계를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성과에서도 3일 이내 지출을 두고 하는 게 일단 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에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전체 예산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회계 운용을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작 전에 외부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감사 진행됐습니다. 의견서가 나왔고요.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중에서 42쪽이에요. ‘사무관리비 집행 관리 철저’라고 해서 6번으로 별도의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좀 읽어드릴게요. 다른 것 빼고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에요. 첫째 동그라미에서 ’지방회계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의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동그라미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와 관련한 훈령 제13조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동그라미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세출예산 과목 구분의 설정 제2항에서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별표11에서 안내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예산 집행 시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도록 분류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동에서 미준수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셨지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지금…… 제가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지방회계법 제5조 여기 확인했고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쭉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목록의 제6조 이런 것, 지출 기준 이런 것도 확인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여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의견서에 첫째, 둘째, 셋째 동그라미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아니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도 좋고 자세히도 좋습니다.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사무관리비 집행을 할 때 두 번째 동그라미처럼 성질별 분류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질에 안 맞느냐고요. 자세히 그러면 어떤 성질에 안 맞은 거예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내부적인 거랑 외부적인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게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건지 외부에서도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인철위원

뭉뚱그려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동그라미 세 번째에 별표12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용인특례시에도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서 그 내용이에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로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표시하고 어느 목에 어떻게 사용해라라는 기준 안내예요, 맞지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일부 읍면동에서 미준수함’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즉, 예산이 본래 사용하려는 취지와 목적과는 맞지 않게 사용되어 졌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결산 감사 의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 맞나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고개를 끄덕임)

박인철위원

끄덕거리시니까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 1년 치 예산 사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부 읍면동에서 미준수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디테일하게는 파악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어떤 경로, 누구를 통해서 조금 전의 이런 일들이 발생됐는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인시의 예산으로 용인시의 산하기관도 아닌 전혀 관련 없는 타 기관 단체가 제작한 펼침 홍보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 하반기 각 부서별 자료 요청했고요. 5분 자유발언 등에서 언급했던 바로 용인시 공무원이 용인시 예산인 것을 알면서도 용인시 예산으로 산하단체도 아닌 타 기관 단체명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첩하게 한 그 내용이 맞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 의견서는 그 내용을 감추고 싶고 대놓고 결산 감사 의견서에 부적절하다, 잘못했다라고 담기는 어려우니까 빙빙 돌려가면서 그리고 풀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써 놓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자, 여기서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질문할게요.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이런 의혹과 의문을 제기했던 사진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보셨지요? 제 5분 발언 보셨을 거니까. ‘용인 반도체고등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옛 경찰대부지, 대폭 개선된 계획 조아용’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진다, 경부고속로도 지하화’ ‘반도체 최고 도시 용인을 환영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도시 용인을 응원합니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응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용인시가 용인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기 나와 있는 어쩌고, 저쩌고 단체명을 사용한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여기 심각한 게 또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용인시가 용인시 돈으로―여기 봐요―2024년 10월 3일 지출한 겁니다. 잘못한 거지요. ‘시장님, 시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가칭) 동백IC 신설 관철, 2029년 개통, 어디어디어디’ 이 어디어디어디가 왜 용인시 예산으로 집행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2024년이라고 콕 짚어 물어보시면 제가 콕 짚어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료 요청과 제출받은 자료에서 명확하게 예산의 부정 사용 부분과 명확한 소명이 없는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몇 건인지, 얼마인지 이런 내용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하게 행정을 진행하면서 과정 즉 순서가 맞지 않아서 일 처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일 처리가 조금 다르게 진행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용인시 예산이 용인시를 위하고 용인 시민을 위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뉴스에서 기사로 많이 보는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에 해당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중립위반 이런 부분도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수사 의뢰했으니까 내용은 아셨을 것 같아요. 맞지요? 국장님,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맞아요,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재무국장

그 내용은 계속 그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라 듣고 있어요.

박인철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이런 주요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는 관련 예산의 사용을 확인하고자 수사기관에 의뢰하신 적 있나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없지요. 그러면 수사 의뢰는 좀 그러니 우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 요청하신 적 있으세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없지요. 그러면 수사 요청, 감사 요청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아니면 또 확인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없지요.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한 게 2024년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지금까지 용인시는, 회계과는 한 게 없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고개를 끄덕임)

박인철위원

자, 외부 결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아주 부드럽게 기록되어 있으니 기록의 개선 및 권고사항의 달랑 한 줄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게 ‘적기’인지 ‘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행하겠다고 여기에 쓰여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시겠어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지금 현수막 관련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세출 집행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그것에 의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 잘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저희가 그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이었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결산 검사―감사는 아니지요―결산 검사 의견은 용인시 현직 의원도 들어가고요. 전직 의원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회계,·세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여기 지적을 해 주신 거잖아요. 이것 되게 쉽게 보면 안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다면 아까 초반 질문은 분명히 잘 쓰여졌다고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문 많이 드렸는데요. 이번 결산 감사상에 용인시 예산이 누군가가 아닌 온전히 용인 시민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당당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회계과 것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박인철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봉숙

이봉숙회계과장

전체적인 결산에 의한 것은 저희가 집행이 된 것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복지 쪽으로도 거의 40% 집행해서 그 전보다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복지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갔다고 봅니다.

박인철위원

계획을 진행하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용인시가 용인시 미래를 봤을 때 이 부분은 더 투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애초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용인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질문 마무리하겠는데요. 질문은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요. 용인특례시 예산 및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예산과 관련 법령 지침 어디에도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과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데 즉, 자화자찬하는 데 시민의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없을 거예요. 거기에 시장과 공직자의 노력과 시의 홍보 정책을 용인시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더더욱 타 기관명으로 사용하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은 회계 원칙과 맞지 않는 불법, 부정하게 사용된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예산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의 답변을 보면 불법에 대해서 되게 평등화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조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보니까 평생교육원 운영 경비에 대한 게 있던데 크게 수지랑 기흥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편성을 하시네요. 그런데 보니까 수지 쪽은 운영비에 도시가스, 상하수도, 지역난방 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하나밖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 요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상하수도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은 어디에서 지출되고 있는 거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약에 의해서 전기요금만 내는 것으로 돼서 전기요금 부분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부분은 시에서 감당을 하고 나머지 부대 요금은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준복

이준복평생교육과장

예.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너무 훅훅 넘어가서 자료 좀 찾아야 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좋습니다. 만족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25년도 것도 예산 다 소진하셨나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청년 전세사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23년도에는 특례보증료 지원사업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그 사업은 대상이 청년에서 전국민으로 넓혀져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주택과에서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지금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관련돼서는 청년정책과에서 담당하시고, 전세사기가 하도 이슈다 보니까 그건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정책과장

예.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참고자료 343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혹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잠시만요.

신나연위원

집행률이 20% 정도 되더라고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게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하는데 지금 저희 동부랑 서부랑 불법으로 불시 점검을 해서 불법 게임기나 PC 본체나 모니터 같은 경우를 수거해서 안성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을 하는 그런 운반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가 지자체에서 계상을 하게 돼 있고요. 단속 건수나 차량 대수에 따른 그런 운영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 단속 대수가 3건에 총 8대를 단속하면서 그것에 따른 잔액입니다.

신나연위원

그 이전에 3년 실적이랑 2024년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요. 2021년 11건, 2022년 14건, 2023년 20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800만 원 정도 매년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는 집행률이 꽤 높은데 2024년도에는 3건밖에 안 되고 실제 들어간 비용도 150만 원 정도. 8분의 1, 7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혹시 이 부분이 단속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기에 그때 이런 부분들이 단속 건수가 좀 많았고요. 지금 그런 단속 건수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불황이나 이런 이유도 다 전반적으로 작용했고 저희가 향후 단속부서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정확한 추계로 계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혹시? 올해도 똑같이 예산은 있는데 올해 상황은 혹시 점검하셨나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조금 감을 해서 세출예산을 세웠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단속 건수가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불법 게임기 관련해서 잘 단속해 주시고 게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공예문화 육성이랑 다음 페이지에 현판 제작 이렇게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도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예명장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해마다 공예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신 그런 명장을 공예명장 쪽 분야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도예, 금속, 장식 또는 공예, 섬유, 종이 분야 등 그런 게 공예 분야인데 저희가 사실 이게 신청하신 분들은 해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 현장심사를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세 분 신청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입상 경력이나 전시 실적이나 명인이 명장으로서 선정할 만한 그런 분들이 선정이 안 돼서 남은 잔액이고요. 올해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두 분 신청하셔서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사실 공예명장은 저희가 문화상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예명장 같은 경우는 선정이 조금은 더 저희 용인시를 대표할 만한 명장을 선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은.

신나연위원

선정 기준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올해도 혹시 불용되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결산서 첫 번째 책에 보면 314페이지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이 지출액이 0원이에요. 10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0원이라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한 3년 전에 미르스타디움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3층에 관람석이 유휴공간으로 계속 비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예술인들이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계속 1, 2차 모집하고 수시모집까지 병행해서 신청했고 6팀 정도 신청했고요. 이분들이 보통 선호하는 시기가 봄, 가을에 집중돼 있는데 가을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A매치나 삼성 경기가 계속 일정이 있다 보니까 대관 잡는 게 용이하지 않았고, 이분들이 이렇게 할 만큼 그런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할 만큼 용이하지가 않아서 이분들이 사실 연말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냥 사업을 취소, 포기한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1000만 원이 아예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이게 지역 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예.

신나연위원

지역에 예술단체들이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불용이 된 것은 다른 사업으로라도 전환하거나 방법을 찾아서 문화예술인들 지원할 수 있게 사용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 사업에서는 조금 더 잘.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올해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미르스타디움도 FC도 창단해서 발족했고 그래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올해 이 사업은 일몰을 시켰고요. 지금 다른 사업으로 공모사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 문화재단과 저희 자체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예술인들한테 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일몰시킨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인들 지원할 수 있는 생활 문화예술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문희

조문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부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거의 2억 가까이 되지요. 1억 9000으로 보이는데 이게 목을 보니까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기타사용료예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도 점점 체육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용료도 많이 걷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점점 더 미수납 부분이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잡고 가실 계획이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건 위원님, 저희가 원인행위는 12월 말에 원인행위를 해 놓는데 납기가 보통 1월 20일 이 정도가 납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납기 안에 다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보통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납부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납부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납기일을 1월 20일 정도 연기 시켜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연체가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결산서 자료상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납기일 도래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인 거지 실질적으로 납기일 도래가 되면 미수납액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5만 원인데 수납액은 1200만 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환급도 거의 1200만 원 가까이 한 게 잡히는데 이건 무슨 사례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부정환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육회 감사를 해서 출장비에 대해서 부정환수를 한 사실이 있고요. 그 내용입니다.

박병민위원

체육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 감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환수를 해서 세입을 잡은 게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환급해 주셨는데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환급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페이지지요?

박병민위원

지금 84페이지거든요. 결산서Ⅰ에. 이렇게 되면 환급을 해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힌 게 아니라 실제 1200만 원가량 환급해 주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1200만 원을 저희가 환급을, 저희가 잡힌 게 5만 원 징수결정해서 잡힌 게 있고 1200만 원 환급을, 세입상에 환급을 해 줬다는 소리인 건가요?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5만 원인데 보니까 수납은 1200만 원 좀 넘게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수납이 1200 좀 넘게 들어왔다가 이걸 환급해 주셔서 실제 수납액이 5만 원 징수결정액하고 맞아떨어진 건데. 이 환급액이 어떤 사례냐고 여쭙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병민위원

예.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으로 와서 유형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산액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1300, 1400 가까이 되고 600만 원 정도 남기셨어요.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23년도, 24년도도 크게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7개 단체한테. 그런데 왜 이번 24년도 것은 결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축구라든가 탁구라든가 몇 개 유형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을 하다가 2개 단체 정도가 포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사전에 챙겨서 포기하는 단체가 나오면 다른 단체로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23년도 실적이 7개 대회 출전, 24년도도 어차피 7개 대회니까. 계속해서 이 2개 단체가 그러면 출전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 세우실 때 어느 정도 그 단체와 합의를 하셔서 그래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민위원

그리고 68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비품이라고 돼 있는데 1회 그대로 다 이월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아직 실시설계 완료가 24년 11월에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아직 내부 공사도 시작을 못 해서 이월을 하신 것 같은데.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부분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 실제로 인테리어가 끝난 올해 3월에 다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지금 집행한 것을 제가 묻자는 게 아니라 추경에 긴급해서 세우셨다는데 당해 연도에 사용을 못 하고 그걸 또 이월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비하고 집기비품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사실 인테리어 비용만 세우고 집기비품 비용을 본예산에 세웠어도 됐는데 저희는 아마 공정이 마무리될 줄 알고 추경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위원

실시설계 착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준공이 나는지는 그 업체랑 상의를 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추경 때 꼭 긴급하게 반영되어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본예산 때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 건전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워서 지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참고자료 666쪽, 667쪽에 나와 있는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개요는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2024년 6월로 돼 있고 또 사업 내용은 2018년 12월부터 2024년 10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56억 정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시게 된 배경이 뭘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당초 사업 준공 예정일이 처음에 2024년 6월로 잡혀 있다가 그게 계속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지만, 계속 늦춰져서 작년 말에 준공은 떨어졌고요. 올해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7월에 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서가 당초 준공 예정일 그것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도 지금 좀 사업기간 같은 경우 맞춰주거나 변경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윤미위원장

제가 예산변경 승인 신청서 여기에도 보면 공사 준공은 25년 2월로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당초에 세웠던 것이랑 달라지면 달라진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산을 심사하거나 예산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는 좀 예산서나 결산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미위원

지금 당초에 이월됐던 비용들은 다 그러면 집행이 된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다 집행 완료됐고요. 7월에 저희가 개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 797쪽입니다. 다목적 캠핑장 조성 관련 소송배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초기에 캠핑장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은 누가 잡은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그건 저희 캠핑장, 시에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조성계획 시기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환매권 소송을 진행한 것이지요.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걸린 거지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조금 보면, 소송 대부분 사항을 보면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항소를 해서 2심을 갔어요. 용인시가 항소를 했는데. 이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통상 환매권 소송 같은 경우 사업이 폐기가 된 후에 환매권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내부 검토만, 이것을 폐기하고 이전하겠다, 다른 것으로. 내부검토 과정에서 끝난 사항인데 이걸 소송해서 법원에서 1심에서 원고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변호사의 의견도 판례나 이러한 내부검토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소송을 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2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캠핑장 조성을 하지 못했고 용인시가 내부검토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구상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론은 토지주한테 안내를 안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과정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토지주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셨고.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통상 저희가 환매권 소송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것을 다 폐지하고 그다음 환매권 소송 안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소송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건 용인시의 계획이었으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자문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판례가 없으니까 해 볼 만하다고 해서 항소를 하신 거고. 또 판례가 없었으니까 결론은 일단 졌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리 공지하고 과정만 조금만 되짚었으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양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 있었으면 이렇게 소송을 하고 우리가 소송비나 아니면 지체된 판결에 대한 이자까지 물지 않았어도 되는 경우라고 판단이 돼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50 대 50의 승률을 예상하셨으니까 항소를 하신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 수도 있다는 퍼센티지가 더 높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행정 과정상 잘못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예산이 없는데 예비비에서 지출됐으니까 한번 더 제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앞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325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이 있고요. 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에 1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 800만 원 집행잔액이 저희 참고자료 804페이지 아로마 페스티벌 같아요. 맞나요, 혹시?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예.

신나연위원

혹시 이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미추진’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보정동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가 골목길 상권도 작년에 같이 선정이 돼서 작년에 보카 골목의 상점과 크리스마스 행사를 12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도 약간 유사하고 이래서 상인회에서 이건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그 전 해에 거리시설 조성사업에 이월액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시설 조성은 그 전년도 사업비로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의 거리 2024년도 행사의 주요 내용은 사실 페스티벌을 진행하는 거였을 것 같은데. 꼭 아로마가 아니더라도 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우니까 거리가 활성화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다른 방법이라도 사용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청년문화의 거리는 이때 1000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했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건 이후에 진행계획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인순

허인순관광과장

저희가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방안이 가능한지 어떤지 해서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했고요, 7월에 착수보고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윤미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863쪽에 현충시설관리원 4대 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관리원이 2명인 건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당초 예산은 몇 명을 대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860……

이윤미위원

863쪽.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당초에도 2명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윤미위원

지금 보험료를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어서. 거의 50%가 안 되게 사용하신 것 같거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이윤미위원

4대 보험료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 1월부터 12월이면 10개월을 고용하시는 건가요, 관리원을?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0개월 고용을 했고요. 4대 보험료 집행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저희가 인건비랑 보험료랑 안전용품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야간이랑 휴일수당을 세웠는데 야간이랑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낮에만 근무해서 휴일수당이랑 야간수당이 남았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이 부기명은 4대 보험인데.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인건비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따로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 따라서 보험료도 같이 세우기 때문에 인건비도 남았고 보험료도 그에 따라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인건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것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1년에 반밖에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인건비가 많이 책정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야간수당은 평일수당보다 조금,

이윤미위원

높기는 하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집행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추이를 보시면서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력 운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50%가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