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소방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함지산 불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해서, 북구에 사실 소방서 예산을 내려줘도 소방용수 시설이나 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거 하기가 사실 좀 힘든 점이 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대구시에서만 소방에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소방시설이나 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마음껏 많이 내려주기로, 지금 북구에 많이 내려줬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개정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것도 통과되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