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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9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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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뭐라고 표현하지요? 농막이라고 표현하지요? 농막이라는 기능을 갖는 것이 사실 체류형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써 규정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왔어요. 우리 24년도에 정책브리핑이라는 내용으로 일반인들한테 보도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언급돼 있냐면 이게 가시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및 내구연한 등에 대해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내용의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같은 데는 설치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된 게 있어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정책브리핑이라는 내용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안내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혹시 이번에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별개로 지침이라든지 규칙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나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