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그 사업성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재건축, 리모델링은 거주하시는 분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2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약칭 도심 복합개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12조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사실 이 부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시의 재량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저는 그렇게 확립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심에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고 이번에 이 조례가 우리 시에 제정되게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 역세권 인근에 고밀도 개발이 진행될 텐데 그 고밀도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주변에 공공기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