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 방안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5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빈집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