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재해 예방과 초기대응을 수행하는 민간협력 재난대응 조직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6년에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구성과 운영 기준, 임무와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방재단의 설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임원의 구성, 개인 등 동 단위 조직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방재단의 임무와 소집 절차, 운영 관리 및 예산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재해보상 지급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원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금지행위 규정과 재난현장 출입증 발급, 교육훈련 및 지도 감독과 평가,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