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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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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북구의 내일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등 상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징수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도로 복구 관련 준수사항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원인자에게 복구 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6조 도로 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준수사항의 이행 의무 규정을 완화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의 현실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는 조문 제목과 용어를 파손자에서 원인자로 정비하여 도로 파손과 부담금 징수 절차에 원인자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였고, 현행 제9조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위임 조문은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