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이해해요. 단원들이 모이기 힘들어서 단장을 선출하기 힘드니 그래서 나온 방안이 협의회에서 단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회라는 게 우리 조례에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은 읍면동 자율방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정확히 ‘우리가 단원들이 모이기 힘들다, 그래서 뭔가 의결권을 주자, 대표에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 자율방재단 대표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협의회에 주는 게 아니라. 협의회는 시장이 위촉한 자들이고 읍면동 자율방재단은 8항을 보면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방재단 단원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단장을 단원들이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수정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12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협의회는 재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단장을 뽑으려다 보니까 단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를 ‘단원’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재난이나,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재난에 나가서 저기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이, 물론 단원들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이분들은 실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단원들 중에서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원이 아닌 전문가도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는 15명 이내의 재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회에서 단장을 뽑으려다 보니까 여기는 단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단원으로 수정하는 거거든요.